2002-01-25 18:05

韓國船主協會 2002년도 定期總會 개최

한국선주협회(회장 玄永源)는 지난 1월2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외항해운업계 대표와 柳三男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玄永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와 미국의 테러사태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었으며, 해운시황 역시급격한 하락으로 해상운임이 큰 폭으로 떨어짐으로써 우리 해운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고, 이런 와중에서도 지난해 제주선박등록특구 도입에 따른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면제, 선박투자회사법 도입추진 등 우리 해운산업의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玄 회장은 또 『올해에도 해운시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하고 협회에서는 금년도 중점사업 추진방향을 해운금융?세제와 해운경영환경의 개선, 노사안정 및 선원비 경쟁력 확보 등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柳三男 해양수산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선주협회는 1960년도에 설립된 이래 한국 해운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견인차였다』고 밝히고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해운업에 대한 유가증권 상장요건 완화, 해운업에 대한 부채비율 200%의 탄력적 적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법상 제주도 선박등록특구제도 도입 등 우리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격려했다.

柳 장관은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국적선사의 선박금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작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 한편, 국내 해운업에 대한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조세부담을 해운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톤세 제도 도입 문제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玄永源 회장주재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사무국으로부터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도입과 국제선박 양도차익 과세이연 영구적용,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추진 등 해운금융 및 세제 개선을 비롯하여 해운기업 상장요건 완화 등 해운경영환경 개선, 항만운영제도 개선 및 비용절감, 선원수급 및 교육제도 개선, 선원?선박제도 합리화 추진, 해상안전 및 오염방지체계 강화, WTO 해운서비스협상 적극 대처 등 국제해운협력 확대?강화, 홈페이지 설치운영 및 해운홍보 강화 등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결산내역을 보고받은 뒤 이를 승인했다.

이어 사무국은 금년도 협회 중점사업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조기정착, 법인세제의 합리화 등 해운금융 및 세제개선을 비롯하여 외화환산회계제도의 개선, 국제선박등록법 개정, 해상법의 합리적 개정 등 해운경영환경 개선, 항만운영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또 올해 우수해기인력 확보 및 해기전승 유도 등 중장기 선원수급대책 마련과 노사안정 및 선원비 경쟁력 제고, 국적선의 항만국통제(PSC) 지적률 감소추진과 불합리한 해양오염방지법령의 개정 등 해상안전 및 오염방지대책, WTO 뉴라운드와 OECD 해운위원회 대책 등 국제해운협력 강화, 대국민 해운홍보 확대?강화 등을 위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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