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7:15

국제복합운송업 경쟁력 제고위해 획기적 육성방안 제기 "이목집중"

지난 7일 삼성동 무역센터 49층 대회의실에서는 본지 창간 30주년 기념 ‘2001년 해운물류ㆍ무역업계 발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해양수산부,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후원과 한국복합운송협회 협찬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본사 김상수 전무이사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인 진형인 박사의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국제복합운송사업의 육성방안”을 주제로, 또 정해덕 변호사가 “선하증권의 위기와 전자선하증권”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진박사의 발표내용은 우리나라 복합운송업체들의 발전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물류거점 기능을 촉진하고 물류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는 실천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진박사는 우리나라 물류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업무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화주들의 미세하고 구체적 선호를 충족시키려면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특정 산업 혹은 특정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적인 물류망을 구축하여 어떠한 지역에도 화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의 WTO가입은 동북아내 국제 분업과 협업을 심화시키는 한편 역내 국제화물의 이동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복합운송업체들은 세계적인 전문물류업체로의 도약과 종합물류업체로의 성장을 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동북아권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항만과 공항을 이용한 물류서비스 강화와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국가 화주에 대한 물류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항만과 공항 등 국제물류거점 시설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선사 및 항공회사가 환적(중계)화물을 적극 유인하고,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내에 세계적인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의 동북아 물류·유통센터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박사는 우리나라 복합운송업체들이 동북아권을 대표하는 전문물류업체로서 우리나라와 동북아권의 주요 수출입업체에 대한 국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국가전략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에서 전문 물류업체를 양성하여, 주요 화물별 전문적인 물류기법을 축적하고, 세계적 기업에 대해 전문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그동안 소외시되어 왔던 국제복합운송사업에 대한 국가적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빈약한 싱가포르는 국가에서 21세기 발전전략인 IT21에 물류거점화 전략을 포함하고 있고,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은 화학제품 물류·유통업체, 전자제품 물류·유통업체 등 전문업체에 의한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물류업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0년까지 싱가포르를 동남아 물류거점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무역개발위원회(Trade Development Board : TDB)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물류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무역개발위원회가 물류전문가 양성과정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싱가포르를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SCM 기술과 정보기술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물류전문가의 자질향상과 동기유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시했다.
진박사는 항만과 공항의 물류서비스에 대한 경쟁과 제조업체 등 화주들의 공급연쇄관리의 확대, 기업활동의 세계화 경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은 우선적으로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업무체제를 정비하고 서비스 내용을 개선할 때 충실히 실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에서 국제복합운송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복합운송업 종사자들의 업무 전문성 개선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영세성과 국내편향의 영업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업체간 자발적인 합병/업무제휴/업무공동화 추진 ▲복합운송업체가 해운과 항공운송 그리고 육상운송을 결합한 다양한 물류경로의 구성을 들었다.
세부적 사항으로는 복합운송 종사자들의 업무 전문성 개선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업무 연수·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복합운송업 종사자들이 국제무역, 국제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 복합운송 그리고 물류관리기법을 숙지하도록 업무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해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세성과 국내편향의 영업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조기업들은 물류관리 위탁계약을 공간적으로는 지구촌으로 확산하고, 업무의 위탁영역도 원료 및 자재의 조달에서 제품의 수배송 및 통관, 고객관리 그리고 정보화 기술까지를 단일 물류기업에게 하고자 하는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국내시장에서 생존하고 세계무대로 도약하려면 업체간 합병과 다양한 제휴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합운송업체의 육해공의 통합 물류경로 구성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에서 국제복합운송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상운송, 항공운송, 트럭운송, 철도운송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을 갖고 국제복합운송에서 해상운송의 중요성이 증가되어 복합운송관련 정책에 관련부처간 협의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합운송업체들이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다 많은 사업을 겸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규모와 영업력 등 경영여건에 따라 서비스의 폭과 질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도록 정부에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업체인 대한통운(주), 세방기업(주), (주)한진 등은 복합운송주선업 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철도소운송업, 항만하역업, 보세운송업, 보세장치장업 등을 겸업하고 있어, 종합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대형업체들의 상당수는 이미 국내에서 일관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외에서의 물류네트워크의 미비가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형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외국 물류업체들과 전략적 제휴, 현지 법인 설립, 현지 물류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해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한, 대형 복합운송주선업체간에도 위험분산과 물량확보 그리고 시장확보를 위해 해외 물류네트워크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전략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대 물류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으로 진출이 필요하며, 중국 진출시 우리나라 업체간 공동투자 방식으로 위험분산을 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중형업체들은 복합운송주선업 외에 해운대리점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고 있어, 제한적 범위에서 연계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형업체들은 복합운송주선업만을 경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형업체들의 일관물류서비스 기능은 취약하며, 국내 일관 물류서비스와 해외 물류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자본 조달에서도 애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중형업체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공동투자방식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외 물류서비스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형업체들의 경우 취급 물품별 특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소형업체들의 경우도 공동투자방식과 소형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 일관 물류서비스와 해외 물류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진박사는 통관취급법인이 우리날 물류중심화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제도라고 언급하면서「한반도의 물류중심화」는 복합운송주선업의 세세한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충족되지 못할 것이고 복합운송주선업이 제공한 물류서비스의 종합화와 전문화도 통관업의 일괄서비스가 결여될 경우 무의미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관업에 대한 경쟁촉진 및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복합운송주선업의 진입이 허용되어야 하며,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해 관세사고용(1인 이상)과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전제로 한 통관업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어 우리나라 물류서비스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관세사 1인 이상의 고용조건은 중소형 복합운송주선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통관업의 과당경쟁, 업체난립의 문제는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체간 통합방안으로는 업체 경영진간 자율에 의한 통합, 복합운송주선협회의 조정에 의한 통합, 정부의 기준에 따른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 규제완화 추세를 고려할 경우 통합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부가 일정 기준에 적합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세제혜택, 금융혜택, 재정지원 등을 통해 통할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세제혜택으로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 개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추진을 들 수 있다. 금융혜택으로는 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하여, 물류부문 지원예산 중 공동집배송단지건립과 물류공동화 지원예산을 통합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방법을 제시되었다.
재정지원 방안으로 재정융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재정자금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는 사업과 법인에 한해 융자가 이뤄지는 만큼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한 직접적 융자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국복합운송협회가 회원사들과 우리나라 수출입업체 및 우리나라 물류중심화를 위한 공익사업 혹은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할 정부부처 장과의 협의를 통해 재정융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재정융자는 지하철공사, 고속도로건설, 컨테이너부두 건설, 복합화물터미널 조성, 물류표준화추진 등으로 실시됐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한 통합과 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재정자금 융자도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금의 명칭을 「(가칭)복합운송합리화추진」의 명칭으로 협회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공동 물류센터 임대 비용, 공동 정보망 확보, 해외 공동물류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최근 동북아내 국가간 물류거점화를 둘러 싼 경쟁은 동북아권내 분업체계의 정착과 각국의 항만, 공항, 철도 등 인프라시설의 확충으로 한층 격화되고 있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동북아내 물류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과 함께, 세계 주요 제조기업들의 물류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물류기업의 양성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국내의 소량화물 위주의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업체간의 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정해덕(鄭海德) 변호사는 “선하증권의 위기와 전자선하증권'에 대해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선하증권은 특히 화물에 관한 권리를 표창하는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지난 수백년간에 걸쳐 해운관행을 주도하여 왔으며 국제무역거래 및 결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언급하면서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 때문에 선하증권소지인은 선주에게 화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하증권에 양도가능한 유통성이 부여되어 화환신용장 거래방식에 의한 무역대금의 결제에 널리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최근 고속선, 고속컨테이너선의 출현으로 선박이 선하증권보다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국제무역이 크게 변화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선하증권의 기능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소위 선하증권의 위기(Bill of Lading Crisis : B/L Crisis)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현상은 선하증권에 의한 화물인도를 어렵게 함으로써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에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선하증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운송인이 선하증권대신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 L/G)을 받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소위 보증도의 관행이 생겨나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직송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보증도는 선하증권의 제시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게 됨으로써 운송인에게 과도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야기하며,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직송하는 방법은 당사자간에 깊은 신뢰관계가 없으면 이용될 수 없다는 사용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선하증권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선하증권대신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이나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강구되어 이의 제시없이도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운송 중 전매의 필요성이 없거나 신속하게 수화인에게 인도될 것이 요구되는 거래에서 그 효용가치가 크다고 언급했다.
한편 선하증권의 위기에 대해 정 변호사는 컴퓨터통신의 발전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이 등장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이것이 보편화된다면 거의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자선하증권은 종래의 어떠한 서면서류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컴퓨터통신 등 EDI의 기술적 문제점만 보강된다면 서류의 도착지연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종이선하증권의 CMI(국제해법회)의 규칙에 의해 활용되는 전자선하증권도 운용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그 예로 ▲운송인의 신뢰성담보 및 관리책임의 문제 ▲경비부담문제 ▲비밀키의 원본기능의 문제 ▲입법적 뒷받침의 문제를 소개했고, 물품수령과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에 따른 문제점으로 ▲운송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문제 ▲운송인에 의한 물품수령메시지의 변경가능성 ▲편입조항의 유효성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시지표준의 통일문제, 비밀키의 보안, 안전성확보문제, 비밀키의 보안, 안전성확보문제 등이 선행되지 않았을 때 ‘화환신용장거래(貨換信用狀去來)의 이용가능성 문제', 어느 시기에 화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가의 ‘소유권 이전시기문제', ‘메시지표준통일의 문제', 전자선하증권 관련 메시지가 변경되거나 멸실된 경우 ‘전자선하증권 통신참여자의 책임문제' 등은 전자선하증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발표했다.
정변호사는 1994년 6월 홍콩, 스웨덴, 영국, 미국의 해상운송회사, 은행 등이 참여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된 BOLERO(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aganization)프로젝트에 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무역거래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전자메시지로 전환하여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볼레로는 그 후 TT(Through Transport Club : 통운송 상호책임보험조합)과 세계은행간 금융전상망협회(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SWIFT)가 각 50%씩 출자하여 설립된 Bolero Ltd.가 위 프로젝트를 인수하여 1999년 9월부터는 Bolero.net으로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볼레로넷에는 현재, 영국, 미국, 일본 등 20여개국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SWIFT와 TT Club회원업체만도 1만2천5백여개에 이르러 서비스이용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볼레로넷(Bolero.net)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제휴하여 우리나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환은행, 한빛은행, 포항제철 등이 볼레로에 가입하여 볼레로 시스템이 확산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Bolero.net의 법률관계는 Bolero RuleBook에 의하여 규율되며 Rule Book의 해석은 영국법에 의하여 의하도록 되어 있어 Rule Book이 전자적으로 생성된 증거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나 볼레로선하증권은 Rule Book에 의하여 규율하는 다자간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에서 운송인과 송하인의 개별합의에 바탕을 둔 CMI(국제해법회)규칙과 다르며, 볼레로넷 시스템에서는 이 시스템에 이용자로서 가입한 당사자가 RuleBook에 동의함으로써 이 시스템에 가입한 모든 이용자와 다자간 약장을 체결하게 되고 이들간에는 Rule Book이 적용되는 원리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변호사는 전자선하증권의 이용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거래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인이 아닌 국가 또는 공신력 있는 제 3의 기관이 중앙등록기관으로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자선하증권이 종이 선하증권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하여는 전자선하증권의 독자적인 거래구조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확산추세에 있는 볼레로넷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립되어 종이선하증권을 전자선하증권으로 대체하는 상용서비스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바, 이러한 실무상의 전자선하증권으로 대체하는 상용서비스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어, 이러한 실무상의 전자선하증권의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상법상 볼레로선하증권은 선하증권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선하증권에 관하여도 상법이 규정한 종이선하증권과 같은 효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상법에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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