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0 10:04

OECD 해운제도 개혁안을 강력 지지할 터

"OECD가 제출한 정기선 해운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 폐지에 대한 해운 제도 개혁안을 지지합니다."
지난 9월 10일에서 9월 12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Pacific Convention Plaza에서 열린 북아메리카, 유럽 및 아시아 3개 대륙 하주협의회 합동회의(Tripartite Shippers' Meeting 2001, TSG)는 이 같은 결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합동회의에는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폴, 태국 및 FASC (아세안하협연합회) 등 10 여 개국 하협 대표단 35명이 참석하였고 한국 하주 협의회에서는 김길섭부장이 참석,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운제도 개혁안에 대해 지지를 보내며 해상 및 항공 운송 동향, THC 등 부대비 동향, 해상 화물 배상 제도 개선안에 대한 한국 하주협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TSG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 무역업계가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책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각국의 정책 당국이 개혁 지향적이며 하주 지향적으로 운송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OECD의 정기선 해운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해운제도개혁안을 지지, 올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Workshop에서 공동 대응 활동을 펴기로 하는 한편, 국제 기구의 해상 화물 배상 책임 제도 개정안에 하주의 입장을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운임 및 부대비 인상, 기타현안에 대해 공조 대응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제 하협간 정보 네트워킹 채널 등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기로 결의하였다.
특히, 시장원칙에 충실하고 혁신적인 운송시장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각국 정부 및 관련 운송업계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제 해운 규제 개혁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TSG는 자유롭고 경쟁적인 운송 환경이 정부에 의한 인공적인 독금법 면제 관행제도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명백한 제도의 존속은 선사들의 담합적인 행위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운송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는 데 동의하고 하주 뿐 아니라 운송업계를 위해서도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 OECD의 동맹 및 협정 파급 효과에 대한 조사작업에 대해 협력, 조정 및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작년 말 OECD 조사 요청에 따라 제출한 광범위한 회신, 공동 지지 의견들이 OECD 작업 추진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TSG는 OECD의 개혁 활동을 적극 지지하다고 발표하며 OECD 개혁 노력에 대해 각국 정부에 홍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운 제도 개혁을 각국 별로 추진하도록 각국 정부에 대한 지원 활동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다.
TSG는 또한 화물 배상 책임 제도가 현대적인 해운 기준과 관행을 반영하고 많은 무역 국가가 양립할 수 있는 실질적 규범을 포함해야 하다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현재 OECD, CMI (국제 해법회), UNCITRAL (유엔 국제상거래 위원회) 등 국제 기구에서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SG는 국제간 협약에 화물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책임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집어 넣을 것을 촉구하였다. TSG는 이러한 조항들이 선, 하주간 공정하고 균형된 입장을 견지하며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① 선사의 "항해과실책임면제" 규정 삭제, ② 화물손상 및 멸실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의 현실적인 조정, ③ 모호한 Package규정의 명확화, ④ 계약당사자간 계약조건에 대한 선택조항 적용, ⑤ 배상책임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 6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하협의 Best Practice를 나누기도 하였다. TSG는 세계 3대 무역권에서 하주들이 수행하는 최선의 운송 관행을 공유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위해 하주의 Supply Chain상에서 서비스 실행 지표(service perform- ance Indicator)를 개발하는 데 협력키로 하였다. THC와 기타 부대비에 대해서 부과 관행을 검토, 투명성이 결여된 부대비는 인정할 수 없으며 비용은 실제 원가에 근거되어야 하고 선사 수입원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Global Shippers Network를 통해 공표된 부대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항공 소음 규제건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간 협의에 의해 양립할 수 있는 국제표준으로 조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TSG는 이러한 항공기 소음규제에 관한 국제 표준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이를 통해 항공 서비스 공급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하주측에 제공하기를 촉구하였다.
EU의 목재 포장재 규제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TSG는 EU가 오는 10월부터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에서 사용되는 목재 포장재에 대한 긴급 규제 조치 발표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시하고 산림 자원 및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가장 효율적인 비용 절감 방법을 고려하여 국제 환경 조치에 대한 표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하주를 위한 정보 공유 필요성에 따라 향후 운송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들이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하였다.
3개 대륙 하주협의회 합동회의는 북아메리카, 유럽 및 아시아 대륙 하주의 권익 옹호와 국제 운송 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어 3개 대륙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8번째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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