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4 10:04

일본, 하역회사의 상용노동력 상호융통제도 도입

일본은 2000년 10월 ‘항만노동법'을 개정하여 항만노동자 공급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이번에 개편한 항만노동자 공급제도의 주요 내용은 공익기구인 ‘항만노동자고용안정센터'에 고용되어 있는 일용항만노동자를 전부 없앤 것과 항만하역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용노동자를 전부 없앤 것이고, 둘째는 항만하역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용노동력을 하역회사가 상호융통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일본정부가 12년간 유지해 온 ‘항만노동자고용안정센터'에 고용되어 있던 일용항만노동자 고용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첫째, 컨테이너화, 하역작업의 기계화 및 일본경제의 구조적 불황으로 인한 항만물동량 증가 이들 일용항만노동력의 작업기회 감소 및 임금수입 확보 곤란 등에 기인한다.
‘항만노동자고용센터'의 노동력을 완전히 폐지한 일본정부는 하역회사가 항만의 파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역회사의 상용노동력을 상호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첫째, 숙련된 ‘항만노동자고용안정센터' 소속의 일용노동력 폐지로 인해 부족하게 된 숙련노동력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고도화되는 21세기 경제사회의 추세변화에 대한 일본의 이 같은 대응방안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항만하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항만노동력 공급제도의 개편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새로운 항만노동자 공급제도는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의하에 강구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항만노동법 개정 이전 일본의 항만노동자 공급방식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항만노동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되기 이전의 항만 노무공급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일본의 항만노무공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선 일본은 ‘항만노동법'을 제정하여 전국의 항만을 ‘6대항'과 ‘기타항(6대항 이외의 항만)'으로 구분하고 6대항만을 ‘항만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6대항의 경우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항만노동자는 다음의 4종류로 구분되고 있었다. 즉 ⅰ)하역회사에 상용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용노동자, ⅱ)‘항만노동자고용안정센터', ⅲ)공공직업안정소의 알선을 받아 하역회사에 일용단위로 고용되는 일용항만노동자, ⅳ)일반 노동시장에서 일단위로 공급받는 일용항만노동자이다.
그리고 상기 6대항을 제외한 ‘기타항'의 경우에는 ⅱ)의 ‘항만노동자고용안정센터(이하 센터로 표기함)'가 없다. 따라서 이들 ‘기타항'에는 ‘센터'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항만노동자가 없다는 점이 상이할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모두 6대항과 동일하다.
공공기구에 의한 일용노동자 파견제도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상용노동력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고, 일용노동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항만노동법'을 제정해두고 있고, 더구나 일용항만노동자를 상시노동자로 고용하고 있는 ‘항만노동자고용안정센터'까지 설립해 두고 있다.
아울러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한 일용노동자 알선제도까지 도입해 두고 있다. 그러면 일본정부가 이와 같이 ‘센터' 및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한 일용항만노동자 파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일용항만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용항만노동자의 공급(파견)업무를 시장기구에 맡겨버리게 되면 일용노동자가 사업주(하역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로 인해 항만노동자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민간기업에 의한 일용항만노동자 파견제도나 시장기구를 통한 이용항만노동자 공급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의한 일용항만노동자 파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항만노무 공급제도 개편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 항만노동자 공급제도의 개정내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일본은 최근의 급변하는 항만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노무 공급제도를 개편했다는 점이다. 즉 기계화, 컨테이너화 및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노동자의 유효한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해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센터'의 일용노동력을 폐지시켰다.
둘째, 항만에서 발생하는 파동성에 대해서는 하역회사가 상호협조하여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점이다. 원래 하역회사는 상호경쟁관계에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협조를 통한 경쟁을 인식하고 있다. 하역회사 또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흔쾌히 수용하였다.
셋째, 센터노동력의 폐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수행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금번의 항만노무 공급제도 개편이 구조적인 항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간주하면서도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이해당사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 항만이용자, 하역회사 및 항만노조의 의사를 반영하여 항만노동법을 개정하였다. 즉 일본의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1997년 12월 항만노사, 선사, 화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청취하여 동위원회의 최종의견을 반영하고, 1999년 6월에는 후생노동성의 심의기구인 ‘중앙직업안정심의회 항만부회'의 의견도 함께 반영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후 이를 재개정하기로 하고 법률을 개정하였다.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최근의 일본 항만노무 공급제도 개편내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항만의 파동성이 다소 완화되어 가고 있다. 물론 항만의 파동성은 궁극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지만 컨테이너화, 부두의 임대운영 등으로 인해 오늘날에는 새로운 노무공급제도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둘째, 새로운 노무공급제도를 도입하고 실천할 때에는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항만노무 공급제도의 개편은 이해관계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어느 일방의 희생이 아니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win-win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하역회사도 협조를 통한 경쟁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다. 항만하역시장의 경쟁구조가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날 코스트다운 및 생산성 향상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하역회사에 여유인력이 발생한다면 이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이다.
자료제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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