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30 09:49

조양상선, 4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파산의 길 걷게돼

우리나라 대표적 국적외항선사인 조양상선이 결국 좌초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지법은 지난 8월 24일 조양상선에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40여년간 한국을 대표하는 국적외항선사중의 하나였던 조양상선이 파산쪽으로 기울면서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양상선측 관계자에 따르면 9월 중순경에 법원으로 부터 파산관재인이 파견돼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자산을 처분하는 수순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4일 조양상선에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려 조양상선의 파산절차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양상선의 법정관리 폐지결정에는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지적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조양상선의 청산가치는 1천300여억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이를 크게 밑도는 700여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조양상선은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지만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가 워낙 큰 것으로 나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미 조양상선측은 직원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여러 선사에 한중항로 영업권, 한일항로 셰어 양도를 타진해 왔는데, 결국 한성선박측이 이를 받아들여 상당액수를 주고 조양의 이들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선박 최풍남사장은 조양상선이 이들 항로권의 인수를 제의해 왔을 때 한 해운인으로서 가슴이 아팠다면서 조양의 전통과 영업 네트웍 등을 높이 평가해 이를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양상선의 항고가 기각되고 법원의 파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파산법인 형태로 필요한 사업을 지속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게 된다.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나자 조양상선 관계자들은 "법원이 저희회사의 입장을 너무 들어주지 않은 것 같다"며 침통해 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도 "한때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됐던 조양상선이 결국 파산의 길을 걷게 되다니 허무하다"면서 "결국 투자부족과 보수적 경영, 그리고 족벌기업의 한계로 회사가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박남규 회장이 지난 61년 창립한 조양상선은 8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공격적인 항로개척으로 인해 세계 해운업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국적 선사로서는 처음으로 79년 극동-유럽 정기항로를 개설했으며, 81년에는 지중해 항로까지 개척했다. 이어 세계일주서비스를 개시해 해운업계의 스폿라이트를 받았지만 이것이 조양상선호의 난파를 재촉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양상선은 이러한 공격경영을 바탕으로 81년 제5회 해운의 날에는 외항해운 운임수입 1억불 탑을 수상했으며, 작년 말 현재 21척 총 4만7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의 운송능력을 보유한 국내 굴지의 해운사로, 한때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이어 업계 3위를 달렸었다.
그러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국적 선사와 머스크-시랜드와 APL 등 세계적인 선사들이 컨테이너선 대형화.스피드화 등 선대재편 작업에 들어간 90년대부터 조양상선은 차츰 밀리기 시작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화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되면서 본격적인 경영난에 빠져들었다.
조양상선은 그동안 업무제휴사인 한진해운의 지원으로 위기를 넘겨왔으나 작년부터 갚지 못한 용선료가 600억원에 이르면서 일부 선박을 억류당하는 등 파행운영을 거듭해왔다.
작년 11ㆍ3 기업 퇴출 발표 당시 조양상선은 회생 가능 기업으로 분류돼 퇴출위기를 모면했지만 이후 금융권과 거래기업의 대출 조기상환 압박이 더해지면서 결국 지난 5월 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 굴지의 해운선사인 조양상선의 파산은 관계당국인 해양부로서도 그대로 지나칠수 없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조양상선의 파산으로 인한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등을 원활히 해결키 위해 매우 숙고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다. 지난 8월 23일 해양수산부에선 해양부 해운정책과, 선주협회, 한국근해수송협의회, 주요 국적외항선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들이 회합을 갖고 현 국내 해운업계의 현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양부가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의도는 최근 해운시황의 악화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 공문을 보냈으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회의가 변질돼 최근 조양상선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문제는 이 회의가 조양상선의 한중항로 영업권과 한일항로 셰어의 양도건이 주 의제로 거론됐다는 데서 업계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양상선의 직원 퇴직금 문제등을 해결키 위해 영업권과 셰어를 특정선사인 한성선박에 넘기는 사안은 선사들간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일로서 뒷전에서 몇몇 관계자들이 모여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관련업체 관계자들의 지적이었다. 특히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민간 협의체로서 셰어 문제를 갖고 해양부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는 회원사들의 전적인 의견 수렴에 의한 합리적인 분배등 한근협 자체의 일로 이 문제가 또다시 재론될 경우 한근협으로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주목된다.
조양상선은 한일, 한중항로에서 회생을 위해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시황이 워낙 나쁜 상황에서 바닥권의 운임등으로 고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성선박이 조양상선의 한일, 한중항로 인수건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한성선박이 조양상선의 한일, 한중항로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선박은 조양상선의 한중, 한일 컨테이너항로의 운영권을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조양상선의 한중, 한일 항공운영권을 승계하는 형식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조양상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이미 관련 유관업체와의 협의는 끝마친 상황이며 아울러 동항로에 관여한 조양상선의 많은 조직 및 직원이 한성선박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한성선박이 동항로에 신규 참여할 경우 한중, 한일항로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유관단체 및 관련기관은 인지하고 있다고 한성측은 밝히면서 특히 한성선박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한중, 한일 근해 영업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운영권 인수의 조속한 마무리를 비롯 한중, 한일항로에서의 선박조속 투입을 위한 실무 작업등을 이미 양측 실무선에서 끝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항로를 인수키로 합의한 한성선박은 최근 월 4~5항차로 마산항과 보스토치니항만에 3천톤급 선박을 투입해 부정기로 운항하고 있으며 남북항로의 오랜 경험과 기존의 근해수송을 비롯해 금년부터 용선영업을 강화하는 한편 운용선대를 확대하고 수송범위를 월드와이드로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선박의 이번 조치는 한중, 한일 관련업체들로 하여금 민감한 반응을 도출케 함으로써 향배가 주목된다.

서울지방법원, 조양상선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문 전문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
결정
사건 2001회9 회사정리
정리회사 조양상선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창동 51의 1
관리인 배순

주문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한다.
이유
1. 정리절차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정리회사는 1961년 3월 15일 조양상선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63년 12월 20일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이래 지금까지 정기선 운항을 주력으로 하는 해운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해 오고 있다.
정리회사는 1997년의 국가외환위기사태 이후 내수시장 등의 침체로 인한 교역량 감소와 해운시황악화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차입금상환압박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선박 11척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대량으로 매각해 조달한 자금 7,070여억원을 대부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부채축소 및 금융비용부담을 덜어내는 효과를 얻었으나 이 과정에서 경제성있는 대형 선박들을 매각함으로써 용선 위주의 영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영업에 필수적인 대리점수수료, 용선료, 연료비 등에 대한 미지급금이 증가돼 구매활동이 제한되었으며 정리회사의 도산 및 선박의 압류 가능성에 따른 영업의 위축과 2000년 이후의 유가 급등 및 환율상승 등의 원인으로 재정적 파탄에 봉착하게 됐다.
이에 정리회사는 2001년 5월 29일 이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해 같은 해 6월 23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2. 정리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
가. 회사정리법 제 271조의3은 기업이 파산적 청산절차에 따라 그 재산을 개별적으로 분리 처분함으로써 해체·소멸하는 경우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 평균낙찰률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 총 재산가치(청산가치)가,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해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 그 미래의 수익흐름을 일정한 할인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할인해 산정하는 가치(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지 아니하고 정리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정리회사의 청산가치는 129,626백만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70,736백만원으로서 정리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58,890백만원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조사위원이 위 각 재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취한 방법이나 채택한 자료는 계속 기업가치의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ㅇ류을 과소하게 적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정하다고 보여진다. 정리회사의 장래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및 잔존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에 관해 이 법원은 산하 관리위원회가 1999년 11월 19일 기본 할인율 9.5% 내지 9%에, 위험프리미엄 및 평가당시의 경기상황등은 반영하기 위해 3% 내지 6%(이하 '위험프리미엄'이라고만 한다)를 가산한 비율을 적정 할인율(결국 12%내지 15.5%)로 하기로 결의한 이래 회사정리사건의 심리에서 계속 이를 적용해 오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 조사위원은 그 할인율을 12.83%내지 12.33%로 비교적 낮게 적용하였는 바, 회사정리절차는 국내에 있는 정리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회사정리법 제 4조 제1항) 향후 해외로 운항하게 될 정리회사의 선박등에 대해 정리채권자들이 강제적인 채권회수 절차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1998년 하반기이후 주요 선주사들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발주가 재개되어 그 인도 시기가 2000년 하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집중돼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보유선박의 규모가 작은 정리회사로서는 원가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으며 , 또한 정리회사가 향후 금융시장에서 위 12.83% 내지 12.33%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위원이 적용한 위 할인율은 과소하다고 보이고, 만약 이와 같은 점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정리회사의 계속 기업가치는 더욱 낮아져 청산가치와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 이하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던 몇가지 요소들을 살펴본다.
(1) 조사위원은 정리회사의 향후 매출을 추정함에 있어, 정리회사가 현재까지 유지해 온 각 항로중 수익성이 없는 대서양항로를 제외한 나머지항로를 각 항로별로 구분해 정리회사가 향후 담당할 물동량은 추정치에 정리회사가 제시한 향후 연도별 운임을 곱하여 산정하였고, 정리회사가 향후 담당할 물동량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향후 연도별 전체교역량 예측치에 정리회사의 향후 연도별 시장 점유율 예측치를 적용해 산정했으며 정리회사의 향후 연도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현재 운항을 중단한 당해 항로를 정리회사가 실제로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본 연도(이 부분은 정리회사의 의견에 따름)의 시장점유율은 부도 및 영업중단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하락을 반영해 최종 부도(2001.6.2.)전인 같은 해 1월부터 5월까지의 5개월간의 시장점유율 실적치의 50%로 예상하고 그로부터 5년동안 일정한 비율로 시장점유율을 회복해 5년후에는 1997년부터 2000년동안의 평균 시장점유율을 실적치에 도달해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중국항로는 현재 운항을 계속하고 있고, 국가별 쿼터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반영).
회사의 부도와 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매출감소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이를 부도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다수의 부실기업 정리절차를 주관하고 있는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이러한 점에서 조사위원의 위 추정과정 및 예측은 정리회사의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2) 조사위원은 정리회사의 향후 매출원가를 추정함에 있어, 정리회사가 향후 포기할 대서양항로를 제외한 나머지 항로간을 운항하는 경우의 1999년, 2000년 매출원가율 실적치 평균인 95.88%를 기초로 하여(그 이전의 자료는 정리회사에서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용선료의 연체로 인한 지연이자 부담 등 재무상황의 악화로 인한 비정상적인 비용 증가분이 향후 경영정상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해외 현지법인을 대리점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의 감소요인을 향후 매출원가율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하고, 향후 매출을 증대시킴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될 용선비 및 컨테이너 렌탈료 부담의 증가를 향후 매출원가율에 부정적 요소로 적절히 반영했다.
이와같은 추정에 따라 작성된 별지 계속기업가치계산서에 대하여, 2005년에 최대인 13,748백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이후, 매출 수준을 그대로 동결한다면 매출 증대에 따른 비용증대의 악영향이 제거되어 계소기업가치가 증대된다는 반론이 이론상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일정한 시점에서 매출수준의 동결을 위한 추가 주문의 거절은 거래처의 이탈로 인한 기존 물동량의 감소 등으로 직결되고 실제로 매출수준이 동결되더라도 채권회수, 매입채무의 지급, 차입금 상환등에서 불균형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 동일한 매출원가율을 유지하면서 매출수준을 그대로 동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3) 결국 정리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조사위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이 법원 관리위원회도 정리회사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커서 정리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절차는 회사정리법 제 271조의3이 정하는 폐지사유가 발생하였다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4.
재판장 판사 변동걸
판사 손자호
판사 윤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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