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19 09:12
복합운송주선업과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 오는 6월 29일자로 완전 통합되며
물류관리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자본금 3억원으로 하향조정
건설교통부가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한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중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이같이 밝히고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 복합운송주선업
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을 ▲자본금 법인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화물집화창고(국제공항주변 1백65㎡이상)
또는 컨테이너장치장의 소유 또는 사용계약 체결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로 조정했다. 영업보증금 예치규정에 있어서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인 자는 제외토록 했다.
이와아울러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부 업무를 복합운송주선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할 수 있는 있는 업무는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등
록사항의 변경 ▲승계의 신고 ▲복합운송주선업 휴지·폐지신고 및 복합운
송주선업 법인의 합병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의 신고 ▲등록의 취소 ▲복합
운송등록기준중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보증금가입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
해 각각 관련협회로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운송주선업협회가 화물유통촉진법이나 시행령에
위반하여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
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협회는 지체없이 그 업무를 시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물류관리사 객관식 필기시험
물류관리사제도에 대해서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실시하되 물류관리
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할 경우 매2년마다 실시하고 시험방법은 1·2차 구분
없이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되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토록 했다.
시험과목은 물류관리론(복합운송론 및 물류회계론 제외), 복합운송론, 물류
회계론, 물류관련법규(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동차운수사
업법, 철도소운송업법, 해운법, 도·소매업진흥법,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중 물류관련규정)로 각각 설정했다.
그러나 물류관리론, 복합운송론 및 물류회계론에 관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
는 학과에서 이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와 전문대학 또
는 대학에서 물류관리론, 복합운송론 및 물류회계론에 관한 강좌가 개설되
어 있는 학과에서 이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하는 물류연수기관(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이 시행하는 1백시간이상의 물류연
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토록 했다.
화물·전용터미널사업 등록제 전환
이번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용화물터미널사업 면허제 및 전
용화물터미널 설치·운영 인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게 됐다.
등록기준은 ▲당해지역 운송망의 중심지로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
이해야 하며 ▲화물유통기본계획상의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계획에 배
치되지 않아야 하며 ▲복합화물터미널은 3만3천㎡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타 및 주차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아울러 물류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전산망을 연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법령상으로 ‘물류관련법령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전자문서교
환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그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물류관련법령의 범위를 개
항질서법, 검역법, 도선법, 상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법, 철도소운송업법, 항만법, 해운법, 화물유통촉진법, 기타 건설교통
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물류전산망 전담사업자가 전자문서등 물류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3
년으로 하고 있으며 물류정보의 공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상 필요로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및 법원의 제출명
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4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동안 관계기관·단체
·개인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5월
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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