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14 18:44
[ 항만운송사업 登錄制 전환 시안 4월까지 확정 ]
해운항만청은 최근 건교부에서 열린 해운, 물류부문 규제완화 관련 회의에
서 항만운송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키 위해 4월까지 개정시안을 확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까지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에 상정
하여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
해항청은 현재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의 면허
를 받아야 하고 항만운송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금
, 시설 및 인력등 법정요건을 구비시 면허를 내 내고 있으나 항만운송사업
의 신규참여제한에 따라 자율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하역생산성 및 서비
스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법정기준을 확보한 자에게 신규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자율경쟁체제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이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검수·검량·감정요금의 인가제도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
임을 밝혔다.
이 역시 4월까지 항만운송사업법령 개정시안을 확정하고 6월에 입법예고하
여 8월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이다.
현황을 보면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변경
시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물가수준, 서비스원가 인상요인을
검토후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원과 협의후 인가해 주도록 돼 있으나 항만
별, 업체별 서비스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항만이 동일요금 및 실원가
를 반영하는데 미흡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항청은 항만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기 위해 금년도
정기국회에 항만운송사업법령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해 행정절차가 복잡한 실정이다.
항만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 위해 4월까지 개
정시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항만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은 해
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절차의 복잡성이 상존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의 휴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으로 있는데, 항만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또 항만운송사업법령을 개정하여 항만용역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항만용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운항만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년 신규사업자 산출기준에 의한 신규소요사업자수 범위내에서 법정자본금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하는데 이로인해 기존업체의 과보호 결과가 초래되
고 자율, 경쟁제한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
다.
한편 해운항만청,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이 소관부서로 돼 있는 선박공
급의 자율화와 관련해선 선복량 관리를 민간측에 위임할 계획인 것으로 밝
혀졌다. 추진일정은 금년이후로 잡고 있으며 선복량 관리를 선사중심의 공
동기구등을 만들어 위임한다는 것이다.
국내 선박금융의 금리인하와 더불어 증권발행, 차관도입, 리스등의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허용하고 중고선 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또 BBC선박에 대한 세금의 인하 및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다.
현재는 선복량을 정부가 관리하여 선사는 해운경기 변화에 따른 선복량 조
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선사의 자율적 경영이 제약을 받고 계획조선금리를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금융보다 금리가 높아 국내금융 기피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중고선 도입에 대한 제한은 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박의 적기공급에 제한을
주고 BBC선박에 대한 세제 및 도입관세가 외국보다 불리하여 선박확보에 어
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과제도 항만공사에 있어 귀속의 실익이 없는 시
설은 귀속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개진되었다.
민간의 SOC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민자유치 촉진법, 화물유
통촉진법, 유통시설촉진법등에 규정된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항만법 제 17조에 따르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고정식 또는 이동
식 하역장비, 강철재 사일로 등은 제외되나 취급화물이나 하역장비, 출하시
설등이 유사한 콘크리트사일로는 귀속대상에 포함돼 있다.
사일로는 대부분 취급화물이 분말제품으로 타용도로 전용하기 어렵고 필수
시설인 하역장비, 출하시설등이 귀속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귀속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만자유치시설의 기부체납부가세건도 동법 제 12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자체
가 공급하는 SOC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석이다.
민자유치를 통해 완공된 SOC시설에 뉼? 기부체납 부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SOC시설 기부체납 부가세 면제
민자유치를 통해 준공된 SOC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총투자비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SOC사업은 투자규모가 막대해 부가세는 수백억원에서 천억원대를 넘을 것
으로 예상되어 기부체납시설의 부가세 징수는 장기차입금의 증가를 유발해
투자비 보전에 애로가 예상된다.
부가세 징수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해 시설사용료의 인상,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부대사업 규모의 증대로 인해 국민의 부담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이 소관부서로 돼 있는 물류시설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
련해서도 물류표준화의 필수시설인 컨테이너 하역장비, 팔레트, 자동창고,
물류정보시스템 등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이와 더불어 컨테이너
전용선 RO-RO선, 유조선등과 같은 고가의 전용선에 대한 투자에도 세액 공
제 또는 손금산업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법 제 26조, 동시행령 제 23조에 규정의 표준화·동화설비 세액공제대
상에 지게차, 자동분류기, 컨테이어벨트, 무인반송차, 포장용기등 일부의
물류설비만이 포함돼 있다.
반면 물류표준화의 필수시설인 컨테이너 하역장비, 팔레트, 자동창고, 물류
정보시스템등은 제외되어 있어 물류표준화에 민간의 투자의욕 저하가 우려
된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96년도 물류부문 규제완화 추진과제로 녹지지역의
물류시설 건폐율 상향조정등을 제시했다.
법인의 하치장용 토지에 대한 업무용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창고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대한상공회의소측은 밝히고
있다.
또 물류센터건립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하는 한편 물류시
설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류시설 건폐율 상향조정
화물터미널, 창고, 하치장 등 물류시설 조성시 지방세를 감면하고 물류센터
의 사업장 동시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합토지세제상 창고용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물류시설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도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분양의 경우 여신관리규정상의 자구노력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중소물류
운송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창고시설에 대한 주차장 면적을 하향 조정하고 위험물 저장창고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위험물 저장창고의 저장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장, 냉동창고의 산업용 전기료도 적용하고 냉장, 냉동창고의 보관물품종
류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운부문에 있어선 과적차량단속법령 일원화
, 과적차량 단속의 점차적 강화, 과적차량 계근대 중량오차 인정,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인하, 화물차량의 도심진입 제한 완화등을 제시했다.
또 안전기준 초과차량의 운행허가를 개선하고 교렝갚?, 고가도로의 높이
를 표시한 지도제작 및 배포,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자가차량
정비시설 기준 완화, 노선화물운행 계통연장, 소화물일관운송사업의 소화물
중량제한 폐지, 탑차(귀금속운송, 보냉운송)의 운송가능 화물규제도 개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화물일관운송업의 신규진입도 개선하고 화물자동차 공급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유 화물자동차 톤급규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지역 범위도 확대토록 견해를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면적 조정,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간
노외주차장 활용 허용, 화물공제조합의 신규가입차량에 대한 특부금 징수
철회, 운수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사업용화물자동차의 화물공제조합의 가
입 자율화등도 지적했다.
철송분야에 있어선 열차지정화물의 운임할증제도 개선, 사유화차 운임할인
기간 만료후 보수비의 민간기업 부담완화 그리고 철도차량의 청외공장 공사
의무 완화등을 들었다.
통관과 관련해선 영업용 보세구역의 설영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자가용 보세
구역의 설영특허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교통개발연구원측에선 화물운송운임요금의 신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밝혔다.
각 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업체별 신고운임은 즉각 수리하되 신고된 운임은 일정기간내에 변경을 제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단계로서 초기에는 신고운임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의 상하한선을 정해
업체별로 운임수준을 선택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이후 운임수준 용의 폭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류센터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양도세)도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이 5년이상 연속해 가동한 물류센터의 외곽이전시 법인세 및 특별부과
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모의 확대 또는 도시발전에 따라 기존부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물류센
터를 이전시 양도차액에 따른 조세부담률이 43~50%에 달해 이전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서 도심의 유통시설 외곽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화물자동차 도심진입제한 완화건과 관련해 2.5톤미만 화물차량 통행제한
을 폐지하고 2.5톤이상 화물차량 진입시간대를 확대하는 한편 유류성수기에
유류운송차량 통행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국내최대의 경제활동지역이나 화물차 통행제한으로 기업의 수송비증
가와 적기 수송등이 불가능,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화물차에 의한
도심교통체증의 주원인은 소형화물차만 도심진입이 가능하게돼 최근 소형자
가용화물차가 급증하고 있다.
항운노조원 상용근로제 도입
하역회사 또는 화주별 항운노조원 상용근로제의 도입도 지적하고 있다.
부두 및 철도의 노무공급권은 항운노조가 노동부장관에게 유일하게 인정받
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독점공급으로 장비 및 설비합리화에 대한 보상요구
및 무노동 노무비의 계상요구로 기업의 하역작업 자동화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영국, 독일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항만노무상용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항만하역노무지역의 구분과 관련해선 항만하역노무지역을 부두경계내로 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만하역의 범위가 부두시설 뿐아니라 부두외 영업용장치장의 창고와 야적
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두외 운송 및 하역의 경우 인력공급이 적기에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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