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6 09:34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99년 대한항공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노선 운항권취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준 것은 건교부의 무원칙한 항공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판결에서 "중국의 7개 여객 화물노선을 받고도 취항하지 않은 것은 대한 항공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고 노선배정뒤 1년내에 취항하지 않으면 노선권을 반려해야한다는 규정도 사무처리준칙에 불과,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공사가 노선권을 배정받은뒤 안팎의 여러 사정으로 취항이 어려운데도 건교부가 관련 내부규정만을 들어 항공사의 영업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건교부는 대한항공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계 아래서 노선을 줄이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며 배정노선에 취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 나중에 관련규정을 들어 운수권을 박탈한데 대해 법원이 첫 제재를 가한 셈이다.
법원은 구이린(桂林) 노선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의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이 노선에 취항하고 있고 중국의 항공정책이 항공사간의 쌍무협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패소로 향후 건교부 항공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더욱이 지금은 이달말 신규노선 배분을 앞두고 양 항공사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건교부는 이번 패소를 거울삼아 단기적이고 작위적인 항공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항공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건교부 안팎의 지적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