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책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1심의 금고 3년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이다.
또 같은 회사 김 전 해사본부장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무감독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영업본부장 전용선실장 안전관리실장 안전품질팀장 등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겐 1심과 같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했다.
법원은 실종 또는 사망 선원 22명 가운데 21명의 유족과 합의한 데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1명에게도 7억여 원을 공탁하고 금전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또 김 회장이 앞서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1심에서 침몰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화물을 한 칸씩 건너뛰어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격창양하와 격창적재 운항을 선박 사고와 인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내용을 수용한 판결로 풀이된다.
폴라리스쉬핑이 격창양하를 사고 원인으로 판단한 중앙해심 재결을 두고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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