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7:0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01년도 개항질서 특별단속 실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나승열)에서는 개항장내의 법질서 확립으로 항만내 안전확보(선박교통행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항내상 어로행위 근절 포함)와 해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해경, 마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01년도 상반기 개항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개항질서 특별단속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2주간으로 4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단속기간으로 설정, 운영키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항만내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사항의 이행여부, 관제지시 미이행선박의 통제와 개항장내의 선박교통질서 확립과 항만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 단속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경고발 등 엄격한 법집행으로 형평성 논란을 불식키로 했다.
또한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과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 효과적인 개항단속으로 선박교통질서와 항만이용질서를 확립, 항만내 안전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특히 마산항내 수질이 혼탁한 곳에서 불법어로행위로 남획, 유통되는 수산물(도다리)을 근원적으로 방지하여 市民危行 관리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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