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들이 항만안전관리비 수수에 나선다.
컨테이너선사들은 이달부터 20피트 컨테이너(TEU)당 237원, 40피트 컨테이너(FEU)당 474원의 항만안전관리비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입되거나 환적되는 모든 화물이 대상이다. 다만 자부두 환적화물은 배에서 내릴 때만, 타부두 환적화물은 내리고 실을 때 모두 요금이 부과된다. 45피트 하이큐브 화물과 벌크화물 요율은 각각 533원 35원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4일부로 항만안전특별법을 시행하는 한편 제도를 지원하려고 비용 부담 주체인 선화주와 공동으로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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