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6 14:09

창간 51주년 단체장 축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이재훈 회장

해운업계 비정상적인 관행·규정 살펴봐야
코로나19 여파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는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와 함께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대란 등의 충격을 야기하였고, 현재까지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밝고 건강한 사회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창간 51주년을 맞이한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나날이 번창하시기를 우리 협회 회원사와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사는 신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수산전담비서관 신설과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등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정책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해양강국 건설’ 정책에 발맞추어 항만 재개발을 통한 새로운 지역 활성화와 해양수산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미래 해양수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려는 목표는 스마트화와 같은 생산 효율성의 향상, 비용 절감 등에 그칠 게 아니라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다른 분야와도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항만분야의 자동화는 자율운항선박과 함께 외부 환경과 세계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 정부가 해운물류업계와 함께 해양수산의 새로운 미래 물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선 선사의 임무와 역할에 따른 업무 과정에서 사고 시 처벌대상자가 누구인지 등의 분석이 명확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운임공표제 규정도 개선돼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운임공표제의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표의 방법과 시기, 장기운송계약의 신고 등으로 해운물류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임공표제 시행으로 선사들이 화주들의 더 많은 선복 요청에도 즉각적인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수출입기업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려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도 공정한 조사와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정당한 운임을 받았음에도 수출·입 화물 수송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는 커녕 3여 년간 조사 끝에 운임담합 혐의로 해운사들에게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해운사들은 18년 전 적법이 불법으로 둔갑했다며, 이의 신청을 하며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부디 공정위의 정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1년 창간한 해운물류종합전문지 코리아쉬핑가제트는 51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해운·운송·항만·물류·무역업계 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 우리나라가 21세기 해운 강국, 무역 입국으로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일조해 왔습니다.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신속·정확히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전문지가 되도록 노력한 코리아쉬핑가제트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운관련업계와 51년 역사를 함께 해온 코리아쉬핑가제트가 앞으로도 우리 협회의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한 상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계의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공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업계 모두가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운관련업계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전통과 차별화된 정보로 해운·물류·항만 관련업계를 대변해온 코리아쉬핑가제트의 창간 51주년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며, 그간 쌓아 올린 경륜을 바탕으로 매주 신속하고 폭 넓은 해사정보 제공과 대안을 제시하여 해운관련업계와 함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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