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17:24

인천항만업계, 여야에 ‘해운공동행위 혼란 방지법’ 조속 처리 요청

인천항발전협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인천시당 방문…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 건설도 건의



인천항만업계가 여야 의원들에게 해운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 최두영 인천항운노동조합 위원장, 김일동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은 9일 오전 국민의힘 배준영 인천시당 위원장, 오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국내외 해운사에 과징금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로 인천항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소연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중해운회담에서 선복을 조절해온 한중항로 관리 체제가 흔들리게 되면서 중국은 이를 계기로 무한 경쟁체제를 도입해 시장 장악에 나설 거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중국 선사들이 한중항로를 모두 차지하게 되면 중국 상하이와 닝보항이 동남아항로 거점항으로 발전하게 돼 인천은 동남아지역을 직항하는 노선을 모두 잃고 피더항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동남아항로에서 운임 공동행위를 벌인 국내외 선사 23곳에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했다. 외국선사엔 중국선사 3곳도 포함됐다.

경쟁당국은 해운사 중립위원회(운임동맹사무국)가 운임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총 6억3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한 사실을 근거로 해운법의 공동행위 탈퇴 부당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운항만업계에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1974년 도입해 1983년 발효한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에서 해운동맹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하면서 제도적으로 해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1979년 정기선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앞서 1978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해운법을 개정하는 한편 해운진흥법도 개정해 운송권 배분을 제도화한 바 있다. 또 1980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전신인 경제기획원은 해운운기업 공동행위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해운 공동행위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자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운법에서 규정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공정위 개입을 원천차단하고 감독권한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한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9조에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 법은 현재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협의회는 이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인천-안산 구간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고속도르는 총연장 260.6km, 14개 구간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대부분의 구간은 현재 개통 또는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천-안산 구간은 아직 건설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시화-남송도 7.52㎞ 구간은 실시 설계에 들어갔지만 남송도-서해대로 12.28㎞는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과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협의회 측은 국가 중요 인프라인 제2외국순환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 인천 신항과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제2~제3 경인고속도로로 유입돼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으원은 “화주와 선사들의 관행이나 해운항만업의 실태를 공정위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자구(字句)에만 의존해 그러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또 “항만은 인천의 자존심이고 항만이 빠지면 인천다움을 상실할 거”라며 “인천시와 함께 인천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국회에 상정된 법률(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하고 제2외각순환도로는 국회 토론회 등을 열어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해 조속히 건설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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