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6 17:23
(서울=연합뉴스) 김장국 기자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중인 정부는 사과.배 등 일부 과일에 대한 논의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 이후로 연기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우리쪽 양허안을 칠레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칠레는 이 양허안을 검토한 뒤 이달 말께 자신들의 수정 양허안을 한국 정부에 보내기로 했다.
한.칠레 FTA 협상의 한국 실무 책임자로 칠레와 협상을 마치고 최근 귀국한 정우성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우리쪽 양허안을 칠레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양허안에는 ▶사과.배 등에 대한 양허 내용 논의를 WTO 농업협상 이후로 미루고 ▶쇠고기와 기타 과일 등에 대해서는 쿼터제를 적용하며 ▶한국의 노지생산 포도와 출하시기가 겹치는 칠레산 포도에 대해 계절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한국 농업의 어려움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 쌀은 FTA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정 국장은 "이번에 칠레에 제시한 양허안은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려운 안이며 공은 칠레쪽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칠레는 이 양허안을 검토한 뒤 이달말께 입장을 정리, 자신들의 수정 양허안을 우리 정부에 보내오기로 했다고 정 국장은 덧붙였다.
칠레는 한국이 사과.배.포도 등 민감 품목에 대해 FTA 예외적용을 요구하자 한국의 공산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안을 지난달 제시, 양국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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