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19:41

인천 항만경제단체, “해운사에 공정위 과징금 부과되면 인천항 치명상”

송영길 더민주대표에 사태 해결 요청
 
 
 


인천지역 항만단체와 경제단체 대표들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해운업과 인천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며 사태 해결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과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위원장, 인천상공회의소 박인서 상근부회장, 선광 심충식 부회장, 인천항도선사회 전종해 회장은 지난 24일 송영길 대표를 만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확정될 경우 국내 해운업계는 제2의 한진사태를 맞게 되고 외국의 보복 조치에 직면하게 될 거란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은 지난 5월 공정위가 동남아항로를 취항하는 국내외 선사 23곳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심사 결과를 발표하자 해양수산부에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해운업계는 이를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한다. 

공정위 조치로 연근해항로에서 대부분의 화물을 수확해온 인천항도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천항은 지난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 327만TEU 중 99.6%를 동남아와 중국 일본에서 유치했을 만큼 연근해항로 비중이 막대하다. 

이날 인천 항만경제단체 대표들은 “공정위가 해운기업 공동행위를 부당한 담합으로 최종 판단하면 지금까지 일궈온 한중 간 협력 체제가 붕괴되고 무한경쟁체제로 전환해 한중항로가 100% 중국선사에 잠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동안 동남아지역을 오가는 직항로를 개설해 물동량을 성장시켜 온 인천항도 중국이 전략적으로 환적 거점으로 육성 중인 상하이 닝보항으로 선박을 빼앗겨 피더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해운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 위성곤 의원의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안 돼 현 상황 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국가적인 해결책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영길 대표는 “우리 모두가 한진사태 이후 우리나라 해운업을 재건하려고 애쓰고 있고 공정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운법 개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HMM 팬오션 흥아해운 고려해운 등 국적선사 12곳과 외국선사 11곳이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년간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컨테이너 노선에서 운임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매출액의 8.5~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심사 결과를 내놨다.

공정위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15년간 동남아항로에서 5.6조원 2.4조원을 벌어들인 국적선사와 외국선사는 각각 최대 5600억원 24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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