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14:06

고 이선호씨 사례 재발 막는다…‘항만안전특별법’ 제정

항만안전점검관제 등 항만 특성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으로 항만 내 노동 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 종사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사흘 뒤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과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병합돼 제정됐다. 그간 항만 현장에선 기존 제도론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해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5월 부산 신항 물류센터 지게차 사고 등 항만에서의 노동자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요청이 대두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양수산부 항만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CJ대한통운 등 정부를 포함한 항만 관련 업·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해 항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했다. 이 법엔 항만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규정이 담겼다. 항만을 운영하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왼쪽)과 맹성규 의원


또한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도입했다. 항만안전점검관은 각 항만 별로 배치하는 한편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소수의 항만안전점검관으로 이행되는 항만안전점검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지원 인력을 둬 항만안전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 안전 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국가무역항에서 지난 5년간(2016~2020) 노동자 총 24명이 사망했고, 연평균 5명이 항만에서의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만인율의 경우 항만하역분야가 1.49로 전체 산업 1.04보다 1.5배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 당 산재사망 노동자수 비율을 의미한다.

맹 의원은 “항만의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다루는 ‘항만법’이 1967년 제정됐음에도 항만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항만안전특별법’은 54년이 지나서야 제정됐다”며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으로 항만노동자 안전강화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생각한다. 고(故) 이선호씨의 명복을 빌며 더욱 안전한 항만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가 엄중히 받아 들여 신속하게 이번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됐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7월5일 발표한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의 근거 법령이 마련된 만큼,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만안전특별법 관련 영상회의에서 이 특별법이 항만종사자 안전 확보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엄 차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체제가 도입되면서 항만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 등 기존 관행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위해 업계와 항만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 제정을 계기로 더 이상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최근 지속적인 폭염과 확산세가 강한 코로나19 등 안전 위협 요소도 철저히 관리해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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