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01 09:18
[ 登錄制 전환따른 中小외국선사 진출 적극 대처 ]
韓近協, 내항업자 韓日항로 참여규제도 추진
한일항로를 취항하는 국적선사들에 연초부터 비상이 걸렸다. 해운법 개정에
따라 외항해운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오는 6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개
방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한국근해수송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부
심하다.
韓日航路는 급변하는 대내외 해운환경변화속에서 그간 누려왔던 독점적인
항로지배권에서 벗어나 해운시장의 開放 가속화로 취항선사간 무한경쟁시대
가 목전에 와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해운법이 통과됨으로써 금년 6월 2
7일부터는 본격적인 외항해운업 등록제 전환등 개방화 속도가 가시화될 것
은 물론이고 정부의 각종행정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춘 국내
신규업체 및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등 외국적선사의 국내시장 무제한 진
출이 전망되고 있어 국적 한일항로취항선사들은 경쟁기반이 상실될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대만선사등 무제한 진출 우려
이에 따라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회원사들은 서로간의 육성발전과 질서회복을
위해 결속을 바탕으로 해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근협단위에
서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입지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대정부 지원건의와
홍보활동 강화, 국적선 이용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근협 회원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화합의
한해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회원사가 불신풍조의 증폭으로 인한 운임
할인등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업체의 경영수지 개선과 대립양상을 해소키 위
해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금년도 최대 역점사업으로 「운임(항로) 질서 안
정화」를 추구하고 自社이해에 집착한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회원사간
결속력을 바탕으로 태리프 레이트(Tariff Rate) 및 한근협 규약과 제규정의
철저한 준수, 아울러 강력한 중립감시기구(Neutral Body)운영체계 확립을
기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운임질서 안전회복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풀(POOL)제 및 중립감시기구의 신축적 운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항로, 운임
질서를 회복하여 각 한일간 취항 국적선사들의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한근협 회원상호간 깊은 불신풍조를 해소하는 한편 멤버 쉽(Members
hip)을 확고히 하여 각종 한근협 단위 공동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
키 위해 금년도 한근협 최우선 역점 사업과제로 운임질서 안정화 사업이 특
히 지목돼 추진되고 있다.
한근협에 의하면 각사가 자사 이해에 집착, 운임준수를 위한 의지결여 및
선사 상호간 깊은 불신풍조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례로, 부산신호
공단내 삼성자동차공장 건설 프로젝트 對日 도입기자재운송 관련 견적 제출
건을 들고 있다. 이와관련 대표자/임원급 긴급대책회의시 공동의 행위를 합
의한후 각사 개별적으로 견적을 제출토록 했다는 것이다.
대량하주 운임할인 폭 확대추세
대량하주의 운임할인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정된 볼륨에 대한 할인제도인 V/D제도(컨테이너/벌크 정기) 불이행하고
현재 일부 가전사에선 한근협 회원사에 운임 오퍼 쉬트(Offer Sheet)작성
요령을 발송하고 있다며 운임은 반드시 All In Rate조건(THC, CAF, BAF, 기
타비용 포함)이라고 밝혔다.
일부 포워더들이 날로 선사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한근협 태리프의 30%이상
과다한 운임할인 요구등 불법적인 상거래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켜미션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근협은 단계별 운임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30%이상 운임할인 일반하주 및 포워더를 집중관리, 특히 악덕 포워더를 집
중관리하여 한근협 차원에서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수시감사 제도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각사에서 부당행위나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사무국에 제공케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30%이상 디스카운트해주는 하주는 대부분 대고객으로서 한일 전체 물
동량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계적 운임인상을 통해 10%의 운임인상시 년간 1천4백만달러(약 109억원)
의 운임증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한일항로의 안정을 위해 컨테이너/벌크 부문 풀제를 정착화하는데
힘쓴다는 것이다.
각사가 자기 세여 준수를 통한 과당경쟁을 배제하고 회원간 상호 신뢰를 회
복해 항로, 운임질서 안정을 통한 각사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키 위해 컨테
이너 및 벌크 부문의 풀제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일본지역 신규 로칼 포트를 개발, 무질서한 선박의 대
체투입 및 추가투입에 따른 선복과잉을 유발하고 항로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요인을 없앤다는 것이다.
풀제의 정착화
풀실적 조정 의지결여에 따라 매 정산기별 초과수송사 및 부족수송사의 양
극화 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풀의 근본정신에 입각하고 한일항로의 해운환경변화를 수용하는 효
율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적정선복 유지를 통한 항로질서유지를 강력히 추
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복의 추가, 대체투입시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자사 세여에 맞는 자율적 선복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공동운항 확대 및 동
그룹간 상호협의를 통해 선복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잉여선복에 대해선 북
방항로등 전략적 항로에 적극적으로 전배를 추진할 계획이다.
벌크 정기부문의 카고 풀제도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산/일본 주요 항구 중심으로 카고 풀제 도입을 운영한 후 점진적으로 확
대실시하고 항로질서 안정화 차원에서 도입, 검토중인 풀제의 시행과 중립
감시기구의 효율적 운영체제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또한 한일항로 전면 개방에 따른 회원사의 자생력 확
보와 대외경쟁력 확충을 도모하고 정부의 중소기업청 발족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육성차원의 한근협 선사의 대정부 지원 방향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
도 세워놓고 있다.
운임신고제 강화 지적
항로질서 안정유지를 위한 풀제 및 N/B운영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
운임신고제도의 강화를 지적하고 있다.
또 중국/대만/러시아 선사들의 한일항로 신규참여를 될 수 있는 한 억제한
다는 방침이다.
항로질서 안정유지차원에서 참여선사에 대한 지속적 규제가 필요하며 한근
협 회원의 항로권 유지 및 기득권 확보가 절실하며 한중/한러항로등 북방항
로를 특별관리 항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선사 자금부담 완화 지원과 관련해선 항만시설사용료 납부를 분기별 선
납에서 월납으로 개선하고 화물료 납부제도도 선사가 징수 대납하는 것을
하주가 정부관련기관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는 것이다.
해상운임 현금 지불관행 정착 및 D/O제 부활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선박 투입시 적정 선복유지를 통한 운항 효율성 제고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율적 협의 곤란시 행정력을 동원해 직권조정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위장외국적선의 철저한 규제단속으로 국적선을 보호할 계획이다. P&I보
험가입 증서 원본을 확인하고 P&I미부보 선박의 입항을 규제하는 한편 항만
국통제(PSC)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노후선박 대체 및 중고선 도입시 정책금융 및 세제 우선지원과 관련해선 선
박도입자금(KFX자금) 등 금융을 확대 지원하고 관세 및 법인세등 세율을 인
하 감면조치하며 선박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부담을 3내지 5년간 유보해줄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고선도입 세제우선지원
한편 각종 제도 및 관계규정 개정, 지원과 관련해선 중국항로를 연해구역으
로 조정, 선원 수급상 애로점을 개선하고 GMDSS(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
도) 시설을 갖춘 선박에 대한 통신장의 승선강제화를 폐지해 선원수급의 원
활화 및 경비를 절감할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해무사 의무고용제도의 전향적 검토도 필요하며 회원사가 직접 운항관리하
는 사선에 대해 선박관리업등 부대사업 영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근협은 회원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
한러항로에 대한 한근협 회원사의 공동참여, 한근협 단위 전용부두(부산항
4부두등) 확보, 한근협 회원사간 공동운항 확대 발전 유도등이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외항해운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대책수립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 해운법에 의거 외항해운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기존 외항정
기(항로별)/부정기(권역별)면허가 오는 6월 27일부터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는 것.
따라서 등록요건(선복량, 자본금)을 충족한 업체의 한일항로 신규참여가 예
상된다는 것이다. 등록기준을 현행 면허기준 선박량(근해 5만톤)보다 대폭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과잉선복에 따른 과열 경쟁 초래 및
운임질서 문란행위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운법 개정법률(안) 공포(95.12.29)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해운법 시행령,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제정시 한근협 입지를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하위법령개정시 한근협 입지 강화
한편 위장외국적 혐의 선박등의 합법적인 시장 참입을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해운대리점 업체간 컨소시엄
을 구성(선박 지입제)등을 통한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로 면허조건 기준미달 회원사에 대
한 행정제재 조치 유보를 건의할 방침이다.
개정해운법 시행일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됨에 따라 금년
6월 27일까지는 현행 해운법(95.12.31일까지 근해구역의 경우 선박보유량
총톤수 5만톤이상과 자본금 15억원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근협 회원사중 현행 면허기준 미달선
사(11개사)에 대해선 면허취소, 6월내 사업정지, 5백만원이하 과징금등 행
정제재조항이 성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유보건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맹
외선(위장외국적 선박등)에 대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95년도 한일(중/
러)항로에는 약 1백여척(136,000G/T)운항했다는 분석이다.
위장외국적 혐의 선박의 탈법적 행위를 제재, 국적선 적취율을 신장해야 한
다는 판단이다.
96년도 해운업의 등록제 전환시 합법성을 가장한 신규업체 참입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장외국적 혐의선박에 대한 지속적 규제단속 강화를 위해 년 2
회(상/하반기) 실태조사, 명단 재정리하여 규제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국제
해운대리점 및 선박(선원)관리업체 실태조사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해운항만청은 국내 항만출입 외국선박 통제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는 것이다.
각종 안전관리 증명서 유무 철저
96년부터 국내 주요항만에 출입하는 외국선박들에 대해 각종 안전관리 증명
서 유무, 선박상태, 안전장비 구비여부등을 철저히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부실선박은 완전 수리후 운항토록 시정명령하고 불응선박은 아태
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소속 18개 국가들과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항만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등록제 전환시 합법성을 가장한 신규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보험개발원, 한
국선급협회, 선원노조등 관련단체 및 업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다.
한편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의 한일항로 참여규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로개방에 편승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한일항로등 참여욕구가 점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위장외국적선 규제단속강화에 따라 이들선박 운영 대리점
사의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 취득,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 후 편법으로 운항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항업자와 하주간 장기운송계약 체결, 운항질서문란소지도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항선박(미신청선박), 취항구간 및 기간, 취급화물등을 실태조
사,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용과 상이시 해운법등 관련법규에 의해 고발조치
한다는 것이다.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해 벌크 부정기 부문 검토위원회를 구성, 대
항선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외국항 운항인가 절차 간소화 지침에 대한 개선방안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
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은 최소 선적예정일 10일전에 접수 조
회한다는 것이다.
ISM Code강제발효에 공동대처
ISM code 강제, 발효에 대해 한근협은 공동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항만국을 비롯한 각계에서 선박의 안전운항관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
하여 ISM Code(국제안전 관리코드) 채택 및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적 통일기준인 국제안전관리규약 채택 발효 강제화에 따른 국내법 수용
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선박안전관리증서를 확보치 못할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은 항만국통제 임검시
증서 보유여부 확인, 본선운항 범위 제한, 용/대선시 기준미달 선박 및 회
사로 차별화되어 영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선박 부보시 보험사로부터 기
준미달 회사로 취급 보험료 부담이 증대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ISM Code강제적용 관련 해운항만청의 국내법 제정 추진에 있어 근해
항로에 취항중인 국적 중소선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근협단위 ISM Code
인증 공동계약 추진 검토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경비절감을 도모, ISM Code강제 적용 발효일(98.7.1/2002.7.1)이전에 한근
협 회원사의 경영합리화 정착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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