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사 과징금 부과 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볼 것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정책 질의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해운법에서 운임이나 선박 배치, 화물 적재와 운송 조건 등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부당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꺼내든 소식을 전하면서 “내막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우리 해운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공정위가 2년 반 조사하면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과거 15년간을 털어서 국내선사에 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건 무리한 (법) 집행"이라며 “해운 불황기에 한진해운을 살리지 못했는데 이번 만큼은 선사들의 실태를 정확히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제제 대상엔) 국내선사뿐 아니라 해외선사도 있어 중국 정부가 지난 5월 이 문제에 대해 항의 또는 주목한다는 식의 서한을 보내왔다”며 공정위 이슈가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총리는 “공정위가 해운업이 모처럼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아니시냐”고 이 의원의 의중을 확인하면서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 의원이 “바쁜 일정을 이해하지만 꼭 한번 챙겨봐야 한다”고 거듭 요청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을 중간에 미리 뭐라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꼭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참석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정위에 수차례 해운산업의 특수성이라든가 과징금 부과 시의 문제점을 설명해 왔다”며 “특히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 공정위와 계속 협의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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