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시 해교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 컨테이너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해운업의 특수성과 국제여건을 고려할 때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는 해운법을 적용해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8일 낸 성명서에서 밝혔다.
해교위는 성명서에서 “해운산업이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고, 선사간 공동행위를 해운법에 따라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해운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정위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해운업계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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