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3 17:05
한국해운조합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 관련 회의에 참석해 병역법시행령(산업기능요원)에 대해 개정의견을 건의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 79조 제 3항 6호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에 대해 해운업 분야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업체가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해운조합측은 지정업체의 한정으로 인해 해운업에 배정되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규모가 적은 업체가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더욱 필요하므로 기준 하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연안여객선업계의 카훼리 및 차도선 운영업체는 화물운송이 주업무로 제주도와 국내도서의 주요화물을 수송하는 기간산업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원들의 취업선호도도 가장 높은 업종임을 감안,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원의 일부를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한다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며 산업기능요원의 공평한 배정과 산업기능요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동법 시행령 제 79조 제 3항 6호의 내용중 "총톤수 3천톤이상"이상을 "총톤수 1천톤이상"으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준 개정시 산업기능요원 배정업체의 영세성으로 관리 등의 문제 및 선박운항일정, 선사사정으로 장기간 미승선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내항선의 1천톤 업체는 3천톤이상의 업체와 동일하게 선원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해기사 출신의 공무관리자가 있고 산업기능요원에 관련된 업무는 병역법에 해당돼 병역법 제 40조와 제 84조에 명시된 것처럼 신상이동통보를 14일이내에 하게 돼 있어 미통보나 허위통보시 6월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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