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09:05

논단/ 국제도산과 해운회사 회생절차의 특수문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선박우선특권, BBCHP, 선박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 회생절차와 다른 특수문제들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11.23자에 이어>

(2) 위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0300 판결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및 개별적인 규정에서 인정되는 청구권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우선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바, 위 법률 제17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OO로직스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하고, OO로직스가 이에 대해 용선기간 동안 매 항차별로 1일 미화 50,000 달러에 해당하는 용선료를 15일 이전에 미화로 선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사실, 정기용선계약기간 중 OO로직스의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나머지 기간 동안 위 선박을 사용하게 할 원고의 의무와 OO로직스의 용선료지급의무가 각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2009년 4월15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위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한 사실, 위 2009년 3월6일부터 2009년 4월15일 사이에 발생한 용선료채권이 미화 1,951,906.72 달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부터 관리인이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용선료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 용선주선업, 외항화물 운송업, 선박용선 및 대여업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OO로직스의 업무에 관한 비용, 즉 위 법률 제179조 제1항 제2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서울고등법원 2010나13208 판결은 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래 내용을 판결이유에 추가했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법 제842조)으로서, 선주측이 선박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보유한다는 점 이외에는 그 기본적인 구조가 선박임대차계약과 다르지 아니하고, 따라서 용선료는 해상화물운송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용선자에게는 그 업무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어
위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회생절차개시 이후 해지시까지의 용선료가 공익채권에 해당함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회생회사로 해금 회생절차 이후 계속 발생하게 되는 공익채권으로서의 용선료 부담을 고려해 용선계약의 존속, 해지 여부를 신속히 선택,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3. 회생절차 중인 해운회사 소유 선박에 대한 외국에서의 강제집행 문제

가. 머리말

대한민국 내에서 회생절차 중인 해운회사의 소유선박에 대해 외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국내 회생절차의 대외적 효력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임의변제가 금지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회생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나라 법규정이 외국에서 행해지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나. 외국에서의 회생회사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채권자가 외국에서 회생회사의 선박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관리인은 국내법의 도산절차의 효력을 주장해 당해 외국법원에 그 중지, 취소 등을 신청하거나 회생절차의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법제에 따라서는 소위 속지주의에 입각해 외국도산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어 나라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회생절차를 무시 또는 부인하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외국 사례
호주,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는 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회생절차를 승인 또는 인정해 선박집행 또는 소송절차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사례들이 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모델법안을 채택한 국가들의 경우 소위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외국도산절차의 대외효를 인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 회생회사 선박의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선박 강제집행 허용 여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결국 그 나라의 법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고 해운회사로서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나라로는 운항을 꺼리게 되므로 이것이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4. 회생담보권의 인정범위 문제

가. 해운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
해운회사의 경우에도 일반 법률에 따른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등 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된다. 특히 해운회사의 용선 선박에 대한 회생담보권 인정 여부, 용선계약상의 재용선료 유치권 문제 및 해운회사 소유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선박우선특권이 회생담보권 문제로 논의된다.

나. 재용선료 유치권(Sub-Freight Lien, Sub-Hire Lien)
정기용선계약에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선박소유자의 재용선료 유치권을 정기용선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준거법과 관련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재용선료유치권을 일종의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보아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선박소유자는 영국법의 입장과 같이 재용선자에게 유치권의 행사를 통지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자신의 용선료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의사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장래의 요양급여 등 채권을 양도담보한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채권에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어(대법원 2013년 3월28일 선고 2010다63836 판결), 우리나라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재용선료 유치권에 대해는 회생담보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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