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달 30일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면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01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지난해 12월에 도입돼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국내 주요 항만에 기항하는 3000t 이상의 외항선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대상 선박 3만2276척 중 약 30%인 9445척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에 따르면 개선방안은 선복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서 일반화물선을 제외하고 컨테이너선과 운항 특성이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을 추가했다. 일반화물선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같은 크기인 컨테이너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개선책은 ‘선복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선사·대리점에서 별도 증빙자료 없이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된다. 그간 저속 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선 선사·대리점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와 UPA가 직접 선박 위치정보를 수집해 저속운항 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개선사항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반영해 올해 12월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3월까지의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속운항 참여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p(포인트)씩 상향한다. 컨테이너선과 컨테이너선 외 선종은 각각 40% 2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021년1월1일부터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3월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우수선사를 선정해 12월 말 해수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계절관리제 기간인 1~3월에는 UPA 누리집과 PORT-MIS에 해역별 참여 선사를 매월 공개한다.
UPA 고상환 사장은 “항만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업계·기관에서 제기된 의견을 고려해 해수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울산항의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선사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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