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자에 이어>
라.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종류
(1)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이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된 것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임금채권 등과 같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정책적인 이유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고 회생절차개시 후 이자 등과 같이 개시 후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회생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다.
(2) 공익채권과 공익담보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를 수행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채권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으로서 성질을 갖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다.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을 의미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임금채권 등과 같이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공익채권으로 규정된 것도 있으며, 채무자회생법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만 공익채권이다(열거주의).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공익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도 허용된다.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는 채권의 본래 성질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더라도 회생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회생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했다고 해 공익채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공익담보권이란 공익채권에 담보권이 설정된 것을 말하며, 관리인이 공익채권의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공익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개시후기타채권
개시후기타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청구권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것을 말하며,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회생채권도 아니므로,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없고 공익채권도 아니어서 수시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지도 못한다.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변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변제받을 수 없고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도 제한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회생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된다.
마. 환취권·부인권·상계권
(1) 환취권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가 이를 가져갈 수 있으며 이를 환취권이라 한다.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새롭게 인정한 권리가 아니고 실체법상 권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생절차에 따라 행사할 필요가 없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행사하면 된다.
(2) 부인권
부인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담보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행사주체나 행사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사해행위 이외에 편파행위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3) 상계권
회생절차가 개시됐다고 해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행사가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곤란하게 하고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계적상의 시기 및 상계권의 행사시기 등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회생채권자 등이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은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도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 후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해 상계를 하는 것 등과 같이 상계권 행사가 부당한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바. 파산절차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나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따라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파산절차가 개시된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확보해 환가한 후 배당을 하고 절차를 종결하게 되며, 배당할 것이 없으면 파산절차는 폐지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며,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파산절차에 참가해서만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II. 국제도산법
1. 속지주의와 보편주의
다른 국가에서의 회생절차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장을 속지주의(totality)라 하고, 그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입장을 보편주의(universalism)라 하며, 다른 국가의 회생절차를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호주의 입장에서 법원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된 보편주의(modified universalism)라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제5편에 국제도산편을 두고 제640조에서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파산관재인, 채무자 기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종전의 회사정리법, 파산법에 규정돼 있던 속지주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내도산절차의 대외효를 인정하고 외국도산절차의 대내효를 인정해 소위 보편주의 입장을 채택했다.
2.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가. 모델법안 제정 경과 등
유엔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1997년 12월 국제도산법에 관한 모델법안(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을 유엔총회에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연방파산법을 개정해 위 법안을 도입했으며, 일본, 영국 등도 이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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