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3 17:21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부채비율 200% 적용문제와 관련해 한빛, 외환, 제일은행 등 3개 시중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 장기운송계약 선박에 대해 약정부채비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 정부 건의 등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협은 협조공문을 통해 해운업 부채비율에 대해 예외 적용해 줄 것을 해양부를 경유해 금융감독원에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포철,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과 선사간에 가스, 철광석, 석탁 등 국가전략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장기운송계약된 선박의 부채가 약정부채비율 대상에서 제외도리 수 있도록 금감원에 건의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선협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외국적선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선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해야 되며 더구나 부채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장기운항계약선박 관련부채는 부채비율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해운산업특성에 맞게 기준부채 비율을 700%로 하거나 고정장기적합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협은 외항해운업계의 경우 그동안 선박확보시 80~100%의 외부자금을 차입해 선박을 확보했으나 IMF이후 유동성 확보 및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지난 97년이후 약 1백여척의 선박을 매각함에 따라 향후 심각한 선복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부채비율 200% 적용에 따라 선박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장기운송계약 선박 관련부채는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등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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