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해양안전국(AMSA)은 3월 이후 항만국통제(PSC)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던 선원의 연속 승선 기간을 7월부터 점검 대상에 다시 포함했다.
7~10월 사이 호주를 입항하는 선박에 요구되는 승선 가능 기간은 최장 14개월로 규정했다. 13개월 이상 연속 승선할 경우 기국이 승인한 선원의 본국 송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선의 출항이 금지된다.
또 11개월 이상 13개월 미만의 연속 승선으로 휴가 취득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국이 승인한 본국 송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선원 교대가 어려워지면서 호주해양당국은 선원 건강 확보를 도모하고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AMSA는 연속 승선 규정 완화는 국제 무역 지원에 필수적이지만 선원들의 복지를 고려할 때 무기한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14개월 이상 승선한 선원을 태운 선박은 호주 항만에서 억류될 수 있어 호주 입항 전에 선원 교대를 마쳐야 한다.
호주 정부는 3월께는 해사노동협약(MLC 2006)에서 규정된 승선 기간의 상한을 완화한 바 있다.
MLC 2006은 선원의 연속 승선 가능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규정했다. 휴가 1개월의 처리 여부에 따라 실제 승선 가능 기간은 11~13개월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호주는 휴가를 승선 기간에서 뺀 11개월을 최장 승선가능 기간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지난 3월 이후 이 규정을 넘겨도 PSC에서 검사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 확산)으로 항공편이 막히면서 선원 교대가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데다 장기 승선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호주당국의 조치를 두고 해운업계는 싱가포르 홍콩 유럽 등에선 선원 교대가 가능해지고 있지만 호주는 선원 교대조치는 완화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장기승선 규제는 강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은 탄력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AMSA는 마셜제도공화국 선적의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에 베트남인 선원 2명이 14개월 이상 장기승선한 것을 적발했지만 선박을 억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마셜제도 기국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인터내셔널레지스트리스(IRI) 해당 선원의 교대 계획을 승인한 데다 선원 자신이 장기승선을 수용한 게 영향을 미쳤다.
IRI는 선원들이 9월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승인했다. 승선 기간이 16개월에 도달하게 되지만 선원도 이 같은 장기승선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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