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16:51
내항선 계획조선자금 증액 및 대출조건 개선건의
한국해운조합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대한 계획조선자금 증액 및 대출 조건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1976년 3월 해운조선종합육성방안이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의결돼 "우리나라 선박을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계획조선제도가 시행되었고 현재 해운업의 자본집약적 특성상 선박건조에 차입금을 활용하거나 선박금융 및 선박투자시장의 마비로 영세한 연안해운은 신규 선박확보를 거의 중단한 실정이 건의의 주요 배경이다.
또 내항선박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선박의 현대화 및 전용화가 계속 추진돼 척당 선박건조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계획조선자금 배정액은 계속 감소해 2000년 자금신청은 1척 건조비에 미달되며 자본집약적이고 자본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다른 정책자금 지원금이나 일본 등 외국의 내항 선박지원금에 비해 이자율과 상환조건이 불합리하고 제조업체가 정책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자금의 100%를 대출받고 있으나 자본집약적인 해운업은 80%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영세한 내항해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운조합에선 연안여객선은 낙도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연안화물선은 국내화물수송수단 중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육상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도로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물류비 절감과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서 연안해운에 지원되는 유일한 공적금융제도가 계획조선자금임을 감안해 내항해운의 배정액을 1백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항해운에 지원되는 계획조선의 금리를 정부의 다른 정책자금 수준으로 인하(7.5%→5%)하고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그리고 융자비율을 선가의 80%에서 10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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