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선원교대가 해운업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호주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싱가포르 홍콩 등이 제한적으로 선원교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주협회는 회원사와 주요 외국선사 자료, 주요 국가 항만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각국의 항만관리대책 제2판’을 발간해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대책의 하나로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질병이나 사망자가 있을 경우 입항 15일 전에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란 중국 등 특정국가의 여객선이나 이들 국가 여객이 승선한 선박은 모국 항만을 떠나온 지 14일이 지나야 입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터코마항 포틀랜드항 샌프란시스코항 등은 선원건강상태 보고를 강화하고 도선사 승선 전 방역 등 위생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LA와 롱비치항은 14일 내 감염위험지역 기항선박은 선원들의 교대와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멕시코는 입항 72시간 전 선원 건강상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전 선원이 문제 없을 때 입항 48시간 24시간 12시간 전 보고토록 조치했다. 선원 상륙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선원 교대는 허용하고 있다.
브라질은 모든 선원이 무증상일 때 입항 제한이 없고 선원 하선 시 무증상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중국에서 출항한 선박의 경우 선원들의 건강상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14일 경과 후 접안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포슈흐메흐 해역에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 도착하는 선박은 7시 이전에 투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유럽 내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한 솅겐협약국 외의 선원교대는 선원 도착 72시간 전 항공편, 건강상태보고서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탈리아는 검역 필증을 받아야 입항 가능하며 검역 필증은 입항 6시간 전까지 송부돼야 한다. 선원교대는 가능하지만 항만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스페인은 솅겐협약국 선원은 하선 후 곧바로 공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선은 선원이 항공으로 출국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 같은 비상대책을 6월24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일은 입항 24시간 전 선원 건강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원교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영국도 입항 전 선원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선원 교대시 영국비자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호주는 출항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선박의 제한적 입항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모든 선원은 정박 중 선박에 머물러야 한다. 필수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호장구를 착용 후 상륙을 허용하고 있다.
선원교대는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를 제외하고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후임자는 공항에서 바로 선박으로 승선하고, 전임자는 선박에서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는 조건이다. 비행편이 당일 여의치 않을 경우 호텔에 바로 투숙해야 한다. 9월17일까지 크루즈선 입항은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선원건강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선원교대와 외출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북중국 입항 시 검역으로 하역작업 대기가 불가피하다. 각 항만마다 입항규제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닝보항은 외국인 선원 교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홍콩은 선원교대를 공식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최소화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입항 2시간 전 모든 선원과 여객 체온 확인 후 37.5℃ 이상 발열자는 항만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선원교대는 하선한 선원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본선 출항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 태국은 선원교대를 위한 승하선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있고 포르투갈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도 제한적인 선원교대가 가능하다.
선주협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국 항만의 규제조치와 하역작업 인부들의 현장투입 축소 등으로 대부분 항만에서 적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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