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7 17:24
해양부, 지난달 29일 한국해운조합법 개정 공포
해운조합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제사업의 재정적 독립
을 통해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조합원의 복리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해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이 추지노대 왔던 한국해운
조합법이
금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됐다.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99년도에 조합법 개정 추진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 99년5월
~12월까
지 신규사업 진출 및 조합원 참석활성화, 조합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
을 의뢰
한 바 있으며 동 연구용역 및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총회 의결된 사항을 작년 6월
해양부에
조합법 개정을 건의, 입법예고됐으며 7월 장관회의를 거쳐 10월에 국회제안 및 국회
심의를
통과 작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1월29일 개정, 공포된 것이다.
조합측은 아?V로 개정된 조합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한국해
운조합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관 등을 정비하고 공제사업 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
다.
조합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조합은 연안해운업계의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확대 및
다른 기
업에 출자제도 도입으로 조합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별로 전문화 및
경쟁력확보에 기여하며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한국해운조합법의 주내용을 보면 우선 조합의 사업범위에 선박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합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운조합은 재해 발생시 충분한 지급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공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공제 사업은 다른 사업과 구분해 계리하도록 했다.
조합정관으로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아울러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되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해운조합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조합의 회장은 특정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선 이사회 또는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당해 업종별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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