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3 14:0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 올해 2월부터 가동

새해 달라지는 해운물류정책
항만미세먼저 저감 본격화


새해부터 해운·해사·항만분야 제도가 달라진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 도입과 소형유조선 화물창 이중선저 구조 의무화, 도서민 여객선 승선 절차 간소화,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 확대 시행 등이 이번 제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다음은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 도입
[시행일 : 2020년 2월]

올해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선·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다.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기업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소형유조선 화물창 이중선저 구조 의무화
[시행일 : 선령 50년 이상은 2020년 1월1일, 40년 이상은 2021년 1월1일, 40년 미만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

올해부터는 선령이 50년 이상인 소형유조선은 화물창을 이중선저(두겹 바닥) 구조로 갖춘 뒤 운항해야 한다. 

해수부는 단일선저(홑겹 바닥) 유조선의 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00t 미만의 유조선을 대상으로 이중선저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600t 미만 유조선은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한다.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본격 시행
[시행일 :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2020년 1월), 5대 항만에 배출규제해역 지정(2020년 9월),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2020년 1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우선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된다. 개정 내용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내 운항선박은 2021년도 중간검사·정기검사 신청일 또는 2021년 12월31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된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등 국내 5대 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도 강화된다.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항만은 9월부터 더욱 강화된 0.1%를 적용한다. 

이 밖에 올해 1월부터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신설된다. 항만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은 하역장비의 제작시기 및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해수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 신설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리나업 등록·변경시 수수료 폐지
[시행일 : 2020년 1월31일(잠정·개정안 국회심의 중)]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도 올해부터 전면 폐지돼 창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마리나업 등록 시 2만원, 변경 시 1만원, 양도·양수·합병 시 1만원의 수수료가 각각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가 폐지돼 마리나 창업자들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공선 친환경 선박건조 의무화
[시행일 : 2020년 1월1일]

정부·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해양오염저감기술적용선박, 환경친화적에너지 사용선박,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노후선박 상태평가, 표준설계 마련 및 정부·지자체 대상 기술자문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내비게이션 시범운영 실시
[시행일 : 2020년(연중)]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내비게이션)도 올해 시행돼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해상에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까지 세계 최초로 LTE-M을 통해 e-내비게이션 시범운영을 연내 실시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 약 620개의 LTE-M 기지국과 LTE-M망 운영센터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다. 앞으로는 최대 100km 해상까지 기존 선박용 데이터 통신장비보다 약 1000배 빠르게 육-해상간 해양안전 관련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진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통신망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 뒤 2021년부터 연안선박 및 어선 등에 전자해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나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개선
[시행일 : 2020년 6월(잠정·국회 계류중)]

민간 투자를 통한 항만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를 명문화해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로 갈음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서민 여객선 승선 절차 간소화
[시행일 : 2020년 1월1일]

올해 상반기부터 사진 정보를 활용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도 확대·시행된다. 그동안 여객선 발권과 승선 시 반복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불편을 호소하는 도서민의 민원이 많았다. 고령의 도서민은 신분증을 소지않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지문 마모로 터미널에 비치된 주민등록등본 발급기 사용도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이에 지난해 말까지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희망하는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주지 소재 지자체를 통해 도서민운임지원 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매표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상의 사진정보와 도서민의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갈음하게 돼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시행일 : 2020년 1월1일]

정부는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도서민이 여객선 이용 시,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약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도서민 소유의 비영업용 화물차는 이전보다 30% 추가 인하된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와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선박 음주운항 처벌 대폭 강화
[시행일 : 2020년 4월1일(잠정·국회 본회의 통과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5t 이상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내용은 법률이 공포되고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 확대 시행
[시행일 : 2019년 2월1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과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도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전체 선사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여객선 승선 시 스캐너로 승선권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 후 탑승하므로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권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섬여행이 더욱 편리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현재는 성인용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비치만 의무화 되어 있으나 체격이 작은 유아의 안전을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를 의무화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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