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9 17:25
LOF(Lloyd open form) 2000에 관한 검토
류찬렬 한미인터내셔날 사장
(지난주에 이어)
기존의 LOF에서도 선주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LOF2000에선 이를 보
다 명확히 해 구조작업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면 본선 또는 다른 재산에 관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OF 95에선 선주만이 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구조계약을 해지할 수 있
는 것으로 했으나 LOF 2000에선 구조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주고 있다.
또 기존의 LOF에선 구조자의 의무를 "본선이 안전한 장소에 안전한 상태"
로 있으면 작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본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었으나 L
OF2000에선 관계당국에서 안전을 위한 계약자의 추가조치 요구가 없거나 재
산의 멸실 또는 심각한 손상이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자의 전문적인
구조작업이 더이상 필요치 않을 ㄱ여우 재산이 안전한 장소에 안전한 상태
로 있으면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의 해난구조작업에 적용되는 구조계약서의 폼(FORM)은 정형화된 것
이 없으며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주로 보험자의 의도에 의해 불성
공 무보수의 원칙하에 럼섬 베이스(Lumsum base)로(경쟁입찰에 의한 Lowest
) 구조총액을 계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불성공 무보수라는 것
은 구조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원칙으로 LOF에선 작업이 완료된 후 구조자의
불리한 점을 보상하도록 다음과 같이 국제협약 제 13조의 정산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구조비에 대한 정산은 구조자를 격려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참작해 정산하
는 것으로 돼 있다.
1. 구조된 선박과 다른 재산의 가치
2. 환경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대한 구조자의 노력과 기술
3. 구조자가 취한 구조방법
4. 구조상 위험의 상태 및 정도
5. 선박, 기타 재산 또는 인명구조에 대한 구조자의 기술과 노력
6. 구조작업에 소요된 시간 및 비용 또는 구조자가 입은 손해액
7. 구조자 또는 구조장비에 가해진 위험의 정도
8. 구조작업의 신속성 여부
9. 구조작업 수행에 투입된 선박 및 다른 장비의 유효성
10 구조장비의 준비성 및 효율성과 그에 대한 가치
흔히들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깔려 있는 조급함을 나무라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회라고 불평하곤 한다.
LOF계약서의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중 일부, 일방에게 유리한 조항만
활용하는 것은 LOF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며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에도 불리하다 하겠다. 또 이로인해서 합리적인 구조작업과
공평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구조에 투입된 비용만을 저안) 구조비를
무리하게 높이 청구하거나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결국은 구
조자가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구조작업이라
는 것은 흔하게 발생해서도 안되지만 필연적인 일이며 이로인한 구조업무는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이뤄져야 하며 no cure-no pay조건하에서의 계약이라
면 이에 대한 대가는 보험에서 커버되며 국내 보험업계는 위험분산ㅇㄹ 위
해 서로 나누어서 부보되고 있으며 해외에 재보험으로 분산돼 있다. 앞에서
제기된 런던에서 중재에 회부해야 하는 불편은 쌍방간에 구조비에 대한 합
의 내지는 구조비 조정을 위해서 대한상사중재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 관련되는 큰 케이스만 런던의 중재에 회부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조작업에 큰 비용이 투입되고 구조비 정산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보험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은행권에서 할인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또한 절실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이 돼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의 일환
으로 비록 구조자가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작업이 실패했을
경우 불성공 부보수(no cure-no pay)원칙에 의해 구조비 청구는 불가하다
할지라도 SCOPIC조항에 따라 구조자가 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투입된
실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한 추세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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