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1:30
한국해운조합은 해양수산부에서 개정 추진중인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
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해양부는 2000년 9월 22일에 개
최된 하위규정 및 유사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해양수산규제개혁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반영한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개정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조합의 의 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해운조합은 해양부의 개정(안) 제 15조 제 1항 제 1호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해 공제 또는 시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제 16
조 제2항에 의한 예비선의 경우 평시에는 선박에 대해 운항시에는 여객 및
선원에 대해 공제(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에 대해 특별법에 의한 공
제사업은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동일업종의 조합원에 국한된 상호부조 사업
이므로 해운관련업 영위와 관련된 공제는 해운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
·운영되는 한국해운조합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예비선도 당직부
원 등 선원이 승선하고 있어 선원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으므
로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해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공제 또는 시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제 16조 제2항에 의한
예비선의 경우 평시에는 선박 및 선원에 대해 운항시에는 여객에 대해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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