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자에 이어>
(2) 준거법약관과 책임제한약관
선하증권에 손해배상액을 포장 또는 선적단위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배상액제한약관(책임제한약관)을 두는 경우, 준거법과 관련하여 동 약관의 효력이 문제된다.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배상액제한약관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준거법 또는 법정지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상법상의 책임한도액인 포장당 666.67SDR과 kg당 2SDR 중 큰 금액보다 적은 책임한도액을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무효가 될 것이며,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은 그 외국법의 해석에 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외국법이 우리 상법보다 높은 책임제한액을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상액제한약관은 당연히 유효할 것이며, 우리 상법보다 낮은 책임제한액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한도액이 우리나라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거나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제외약관과 다를 바 없어 상법 제790조에 저촉돼 무효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8년 9월27일 선고 86다카2477 판결, 대법원 1987년 10월13일 선고 83다카1046판결, 대법원 1995년 4월25일 선고 94다47919판결, 대법원 1999년 12월10일 선고 98다9038 판결 등 참조).
(3) 지상약관과 준거법약관
선하증권은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라는 제목하에 ‘선적국에서 입법화된 1924년 8월25일 브뤼셀에서 성립된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헤이그규칙이 본 계약에 적용된다. 선적국에서 그러한 입법이 없는 경우에는 도착지국의 그에 상응하는 법률이 적용되고, 도착지국에서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위 협약의 조항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약관을 두는 경우가 많다. 선하증권에 이러한 지상약관이 있는 경우, 지상약관에 따른 헤이그규칙상의 포장당 책임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선하증권상에 지상약관을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준거법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 2014년 6월12일 선고 2012다106058 판결은 지상약관은 헤이그규칙 또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의하여 면책약관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에서 발행된 선하증권과 관련된 소송이 위 규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나라의 법원에 제기됐을 경우에 운송인이 임의의 면책약관을 원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규칙들의 실효성을 확보해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 방식 및 효력 등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준거법조항에 기재된 법률을, 운송인의 책임이나 의무의 제한에 대해서는 지상약관에 기재된 법률을 각각 분할하여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지상약관에 따라 헤이그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그 포장당 책임제한액의 통화단위인 100파운드가 금본위제도하에서의 금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인지, 현재의 영국 화폐단위인 100파운드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위 대법원 판결은 지상약관으로서 헤이그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포장당 책임제한액의 통화단위인 100파운드가 현재의 영국 화폐단위인 영국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본위제도하에서의 금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라. 히말라야약관
(1) 히말라야 약관의 의의와 유효성
히말라야약관(Himalaya Clause)은 통상 해상운송인의 이행보조자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해상운송인이 갖는 면책권이나 책임제한권 등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된 선하증권상의 약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히말라야약관이란 용어는 영국의 히말라야호사건(Adler v. Dickson (1995) 1 Q.B. 158)에서 유래됐다.
즉, 위 사건에서 여객선 히말라야호에 승선했다가 상해를 입은 Mrs. Adler가 위 여객선의 선장과 갑판장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피고인 선장과 갑판장은 승선권에 기재된 운송인의 면책약관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항변했고 이에 대하여 영국법원은 면책약관에 그 면책약관이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했는데, 이후 운송인은 선하증권 이면에 이러한 내용의 약관을 규정하게 됐고 이러한 약관을 선박명을 따서 히말라야 약관이라 부르게 됐다.
이러한 히말라야 약관은 세계 주요 해운국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헤이그 비스비규칙도 동 규칙 제3조에 이를 규정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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