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제2019-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4개 항공사는 대한항공(안건 1건) 제주항공(1건) 에어부산(1건) 이스타항공(4건) 등이다.
위원회는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해 과징금 4억2000만원의 원처분이 확정됐고,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해 16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으며,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미준수한 에어부산에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그 밖에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이스타항공 581편(인천-푸꾸옥)의 운항지연을 유발한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로 제출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증명 취소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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