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자에 이어>
Ⅱ. 항해용선계약의 효력과 법률관계
1. 효력
항해용선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항해용선의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눌 수 있다. 항해용선에 관한 상법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므로 상법 제794조의 감항능력주의의무나 제840조의 제척기간 규정과 같은 강행규정 이외에는 항해용선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약정한 용선계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상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효력 및 법률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약정사항, 계약조항의 문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항해용선의 내부관계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관계)
가. 선박소유자의 의무
(1) 의무의 태양
선박소유자의 의무로는 1) 운송의 준비와 관련하여, 선박제공의무, 선적 준비완료 통지의무, 정박의무, 운송물 수령 및 보관에 관한 의무, 선적의무, 적부의무, 용선계약서 및 선하증권 교부의무, 감항능력주의의무 등을 들 수 있고, 2) 운송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항의무, 운송의무, 직항의무,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의무, 3) 운송의 종료와 관련하여, 양륙항 입항, 양륙준비완료 통지, 정박, 양륙 등 양륙에 관한 의무와 운송물 인도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선적이란 운송물을 선박 내에 반입하는 것을 말하고, 적부란 운송물을 선창 등의 장소에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용선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적, 적부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적, 적부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한편, 컨테이너 화물은 갑판적하는 것이 실무이지만 이러한 실무 또는 관습이나 특약이 없으면 운송물을 선창 이외의 장소에 적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2) FIO 조건
FIO는 Free In & Out의 약어로서 FIO조건은 통상 항해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는 선적작업과 하역(양륙)작업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용선자가 스스로 처리한다는 소위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의 계약조건을 말하며, 선적·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 부담 조건인 FIOS(Free In & Out and Stowed)와 개념상 구별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 계약조건이 단순히 비용 관계만 정했다고 볼 것인지 의무와 책임까지도 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논란이 된다.
FIO조건을 단순히 비용부담의 문제로 보는 한 운송인은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하역작업 중에 발생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무와 책임까지도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하역작업 중의 사고는 용선자의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첫째, 하역작업 중 선박자체에 미친 손해는 용선자가 부담하고, 둘째, 운송물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 제2항 제6호(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에 따라서 면책이 가능하며, 셋째, 하역작업 양륙은 운송인의 의무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운송인은 양륙 등의 의무가 없어지게 되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나.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항해용선에서의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개품운송인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항해용선의 경우에는 개품운송과 달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했고(상법 제839조), 제척기간도 개품운송의 1년과 달리 2년의 제척기간(상법 제840조)을 두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선박소유자의 권리
선박소유자의 권리로는 운임청구권, 선적 또는 양륙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발생하는 체선료 청구권, 운임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하는 선장의 운송물 유치권, 경매권 및 우선변제권 등을 들 수 있다.
라. 용선자의 의무
용선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선적기간내에 운송물을 선적할 의무를 부담하고, 운임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위험물 고지의무, 안전항 지정의무 등을 부담하고 양륙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한다.
마. GENCON 계약상의 권리·의무
항해용선 표준계약 중 하나인 GENCON 계약은 용선자의 안전항 지정의무, 선적의무 등을 명시하고 직항의무는 완화하는 등 상법규정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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