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5 09:04

판례/ 신속한 이메일 발송으로 손해를 면한 화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3.11자에 이어>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 1, 5 , 16,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피고 운송인에게 인도된 점, (2) 참가인이 이 사건 화물을 뒤셀도르프 공항에 보관하는 동안 처음으로 이 사건 온도기록장치자 25도 이상을 기록하였고, 수 시간 동 안 지속적으로 40도 이상을 기록한 구간도 5회나 되는 점, (3) 이 사건 화물이 인천 공항에 도착한 뒤부터 품질검사가 실시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25도 이상을 기록한 구간이 5회 정도 되지만 이는 이 사건 화물이 뒤셀도르프 공항에 보관되는 동안의 온도 기록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손상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틸롯츠 파마도 온도가 일시적으로 40도까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5) 또한 틸로츠 파마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방법에 관하여 적정 온도를 벗어나는 상황을 피하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 서비스(passive service) 방식을 권유한 점,(5) 참가인이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는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참가인의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이자 피고 운송인의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 운송인의 항공운송 중에 이 사건 화물이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정 온도의 상한을 상당히 초과한 고온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손상을 야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셔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 1항에 따라 피고 운송인은 원고에게 위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 기초사실과 1)항에 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은 손상된 부분과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할 필요 없이 거의 통일한 환경에서 운송되어 손상되지 않은 부분도 약사법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으로 폐기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되므로,이 사건 화물 전부가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3항 본문은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1 킬로그램 당 19SDR로 제한하는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화물의 중량은 2,949 킬로그램 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1 SDR은 1,580.7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운송인은 원고에게 88,572,123원( = 19SDR / kg x 2,949kg x 1,580.77원/SDR, 1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다음 날인 2016. 5. 3.부터 피고 운송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31.까지 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기산일을 2015. 7. 8.로 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데 원고가 2015. 7. 7. 피고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의 FCA조건 가격 527,059,245원, 이 사건 화물의 적하보험료 134,530원, 이 사건 화물의 운송료 10,995,908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통관수수료 및 관세 54,781,490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보관료 및 수입대행료 13,529,957원 합계 606,501,130원 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운송인은 원고에게 위 606,501,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았다고 주장하나, 몬트리올 협약 제 22조 제 3항 단서에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운송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운송인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온도 조절이 되는 특수 컨테이너에 넣지 않고 위 기초사실 나.항과 같이 드럼이나 종이 상자에 담아 팔레트에 포장하는 바람에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2항 (나)호에 따라 면책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위 기초사실과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 [나. 1)항]에 비추어 보면, 증인 A의 증언, 을가 제2, 6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 이 사건 화물의 포장 방법에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운송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에 판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목적인 이 사건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이 사건 약관 제4조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부보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손상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522,009,274원(= 433,102.08 스위스 프랑 X 손해 발생일 2015. 7. 8. 기준 환율 1,205. 28원/스위스 프랑,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이 사건 화물을 모두 폐기해야 하고,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적하보험료로 134,530원, 이 사건 화물의 운송료로 10,995,908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통관수수료 및 관세로 54,781,490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보관료 및 수입대행료로 13,529,957원을 지출한 사실은 피고 보험회사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손상으로 인하여 원고는 합계 601,451,159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보금액은 574,948,641원이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위 574,948,6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다음 날인 2016. 5. 3.부터 피고 보험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3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짜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기산일을 2015. 7. 8.로 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일야 2015. 7. 7.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보험회사는,이 사건 화물이 온도에 민감함에도 온도조절이 안 되는 방식으로 포장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보험목적 고유의 하자에 기인한 사고로서 이 사건 약관 제4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 [3 . 나. 1)항]에 비추어 보면,증인 A의 증언, 을가 제 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전 화물이 온도에 민감한 부패성 화물이라거나 이 사건 화물의 포장 방법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보험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보험회사는,이 사건 화물이 예정대로 하노버 공항에서 출발하지 않고 뒤셀도르프 공항으로 육상 운송된 뒤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항로가 변경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피고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항로 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았으므로,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 제 3조 및 유의사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나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항공화물운송은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이상 운송인에게 운송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점, (2) 이 사건 약관 제1조도 운송계약에 의거 항공 운송인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로 위험이 변경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계속된다고 규정하는 점, (3) 이 사건 항공화물 운송장의 이면약관 제 9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구간을 선택할 권한을 위임 받는 점, (4) 참가인은 통상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항공운송을 하는 경우 그 소유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 뒤셀도르프 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운송인 내지 참가인이 출발지를 하노버 공항에서 뒤셀도르프 공항으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위험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약관 제3조 및 유의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보험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혜정 판사 성재민 판사 편병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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