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 민사부 판결
【사 건】 2017가합543381 보험금
【원 고】 주식회사 대웅제약
【피 고】 1.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익스피다이터스 인터내셔날 게엠베하
피고2.의 보조참가인 에어 차이나 카고 코 엘티디 (Air China Cargo Co., Ltd.)
【변론종결】 2018년 7월20일
【판결선고】 2018년 8월31일
【주 문】
1. 원고에게 파고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574,948,641원, 피고 익스피다이터스 인터내셔날 게엠베하는 피고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공동해 위 574,948,641원 중 88,572,123원 및 각 이에 대해 2016년 5월3일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익스피다이터스 인터내셔날 게엠베하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익스피다이터스 인터내셔날 게엠베하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에이스 아메라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 는 574,948,641원, 피고 익스피다이터스 인터내셔날 제엠베하(이하 '피고 운송인‘이라 한다)는 606,501,130원 및 각 이에 대해 2015년 7월8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환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미국 법인인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독일국 법인인 피고 운송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는데,원고와 피고들은 준거법을 항공운송과 관련된 부분은 ‘국제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으로, 위 협약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몬트리올 협약 내지 대한민국법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6월26일 틸롯츠 파마 아게 (Ti11otts Pharma AG, 이하 ‘틸롯츠 파마’라 한다)로부터 아사콜 정제 3,014,809개를 361,777.08 스위스프랑에, 아사콜 좌제 9,510팩을 71,325.00 스위스프랑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위 아사콜 청제는 드럼에 각 수십만 개씩을 담아 하나의 팔레트에 두 개의 드럼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127R의 팔레트에 포장됐고, 위 아사콜 좌제는 91개의 종이상자에 분산해 담고 이를 다시 6개의 팔레트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포장됐다(이하 위 아사콜 정제와 좌제를 통틀어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년 6월29일 피고 운송인에게 위와 같이 포장된 이 사건 화물을 독일국 하노버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운송하되 온도가 섭씨 15도~ 25도(이하 ‘적정 온도’라 한다) 사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피고 운송인은 다음날 12:56경 하우프트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고, 위 요청 내용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이하 ‘이 사건 항공화물 운송장’이라 한다)을 발행했다.
다. 피고 운송인은 2015년 6월30일 16:36경 하노버 공항에서 이 사전 화물을 실제 항공운송인인 피고 운송인의 보조참가인 에어 차이나 카고 코 엘티디(Air China Cargo Co., Ltd.,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인도했다. 참가인은 2015년 7월1일 22:00경 이 사건 화물을 독일국 뒤셀도르프 공항까지 육상 운송한 뒤 2015년 7월3일 이 사건 화물 중 8개의 팔레트를 다음 날 2개의 팔레트를, 그 다음 날 8개의 팔레트를 각각 중국 베이징 공항까지 항공 운송했고, 2015년 7월8일 이 사건 화물을 인천 공항까지 항공 운송했다.
라. 원고는 2015년 7월8일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삼덕창고에 보관하다가 별도로 지정한 운송인을 통해 2015년 7월15일 이 사건 화물 중 아사콜 좌제가 포장된 팔레트 6개, 그 다음 날 아사콜 정제가 포장된 팔레트 12 개를 원고의 향남 공장으로 운반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해 2015년 7월16일 아사콜 좌제 일부가 녹아 흘러서 판매용 플라스틱 팩에 얼룩진 손상을 발견했고, 2015년 7월31일 아사콜 정제 일부가 서로 붙어버린 손상을 발견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손상’이라 한다).
마. 이 사전 화물 중 아사콜 좌제를 담은 종이상자 1 개에 온도기록장치(이하 ‘이 사건 온도기록장치’라 한다)가 부착돼 2015년 6월30일 9:54부터 2015년 7월30일 3:34까지의 위 장치 주변의 온도가 기록됐다. 이에 따르면 2015년 7월2일 9:24 처음으로 섭씨 25도 (이하 ‘섭씨’를 생략한다)를 초과했고, 2015년 7월3일 11:44 처음으로 40도를 초과해 그 때부터 같은 날 17:14까지 40도 이상의 온도가 지속됐으며, 그 후 2015년 7월4일 7:54부터 같은 날 13:04까지, 같은 날 14:44부터 17:54까지, 2015년 7월5일 8:44부터 같은 날 13:34까지, 같은 날 14:04부터 같은 날 15:34까지, 2015년 7월6일 5:54부터 같은 날 7:14까지 40도 이상의 온도가 지속됐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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