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3 09:05

논단/ 선체용선계약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선체용선계약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금융리스의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선체용선자는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함
I. 선체용선계약·일반론

1. 해상법상의 운송과 용선

해상기업의 주된 활동은 해상운송이지만 해상운송을 위해 선박을 용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송과 용선이 해상기업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해상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 by Sea, Contract of Affreightment; “COA”)은 선박을 사용해 물건 또는 여객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용선계약(Charterparty; “CP”)은 용선자가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용선료 또는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용선계약의 종류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이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용선계약의 종류로는 선체용선계약(Bareboat Charterparty),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party),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party)의 3가지가 주로 논의되지만 항해용선계약은 그 실질은 해상물건운송계약으로서 다른 용선계약과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종전 상법에서는 해상운송계약을 물건운송계약과 여객운송계약으로 나누고, 물건운송계약을 다시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과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개품운송계약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선박임대차와 정기용선에 대해 별도로 규정했으나, 현행 상법은 체재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상편 제2장에 운송과 용선이라는 표제 아래 제1절 개품운송,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3절 항해용선, 제4절 정기용선, 제5절 선체용선, 제6절 운송증서의 순서로 채제를 정리하고 선박임대차라는 용어 대신 선체용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2.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상법 규정

현행 상법은 선체용선이라는 표제 아래 제847조부터 제851조까지 5개 조문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체용선에 관한 표준계약서 중 하나인 Barecon 2001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체용선계약에서 준거법을 정한 경우 그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해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해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해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해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① 선체용선계약에 관해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및 성질

선체용선계약(Bareboat Charterparty, Demise Charterparty; “BBC”)은 일정기간 선박만을 빌려 자기의 해상사업을 위해 사용수익하는 계약으로서 그 성질은 선박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고 상법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체용선계약은 실무상 주로 나용선계약으로 불리며, 표준계약서로서는 Barecon 2001, Barecon A, Barecon B 등이 있다. 선체용선계약은 선박만을 용선해 자신의 사업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선박과 선원을 함께 용선하는 정기용선계약과 구별된다. 선체용선계약의 대상선박은 항해설비와 장비를 갖춘 의장선박이 되는 것이 보통이나 나선박(비의장선박)을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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