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2 09:11

판례/ 선박 파손시 조업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 들어가며

이 평석의 대상은 선박임대차계약 해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문제 삼은 판결이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년 2월2일 선고 2014가단10115 판결).

2.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원관리선 임대차 (행사) 계약 체결

원고는 2011년 7월7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자원관리선인 C(2.99톤, 94마력, 이하 ‘C’라 한다)와 D(3.24톤, 225마력, 이하 ‘D’라 한다. C와 D를 합해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및 각 선박에 종속된 장비들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원관리선 임대차(행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1년간 임료인 30,110,000원 및 선박 하자보증금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임대차 계약기간을 2011년 7월7일부터 2014년 7월6일까지 3년으로 하며 매년 7월6일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조: 피고는 이 사건 선박 인수시 원고에게 1년 임대료 30,110,000원을 일시불로 입금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3년 임대기간 중 매년 계약 갱신일 전일에 임대료 30,110,000원을 완납하고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매년 계약일 7월6일에 완납치 못할 시에는 임대차계약이 상실된다. 계약 상실로 인한 원고의 피해에 대한 손실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

제3조: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함과 동시에 해난 사고 및 하자에 대비하기 위해 선박 공제 및 선원 공제를 고성군 소재 수협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재산세, 2명의 보증인을 세운 후 조업해야 한다. 단 보증인이 없는 경우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4조: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임대차기간 내에 하자 발생에 대비해 하자 발생 보수비 보증금으로 1척 당 2,000,000원, 2척 합계 4,0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한다. 임대기간 내에 이 사건 선박에 하자 무 발생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보증금을 환불한다.

제7조: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지원관리선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활 수 없으며 임대기간 중 불법 어업 및 부당한 어업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에는 피고가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

제8조: 피고는 이 사건 선박 임대차 기간 내에 조업 중 조업구역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잠수기 어선 면허, 마을 어장 면허) 정지 및 취소로 인한 피해 및 해난사고 (인명, 잠수기 어선, 장비) 등에 대해도 피고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임대차 기간 내에 마을 어장 조업 생산 실적을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므로 피고는 어촌계에 생산실적을 매일 보고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출항 금지 요청

1) 원고는 2013년 6월11일 피고에게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촌계가 자원관리선을 임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이 불가피하며, 피고가 임대차계약 제7, 8, 10조의 각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3년 7월6일 이 사건 선박을 원고에게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임대 불가 통보’를 했다.

2) 원고는 2013년 6월13일 피고에게 ‘피고가 수산업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A어촌계 어장관리규약 제6조(행사계약의 해지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 37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해 행사하거나 입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3) 또한, 원고는 2013년 7월7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대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출항금지요청을 했고, 그 뒤부터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통한 조업을 하지 못했다.

다. 관련 사건 결과

1) 원고의 계장이었던 E는 2013년 6월10일 고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선박 2척이 각 수산업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각 선박에 대해 어업정지 15일 행정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60만원) 대체 부과처분(15일X4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의 형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리인으로 위 계약을 체결했던 F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갈이 ‘피고인 (F)은 이 사건 선박들의 실제운영자로서 2013년 3월19일 경 및 2013년 4월22일 경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물을 채취하기 위해 관리선을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 2013고정194호 사건에서 2014년 5월28일 수산업법위반죄(적용법조: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를 인정받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년 6월6일 확정됐다.

3) 원고의 계장이었던 E와 위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수산업법위반 사건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3년 형제 2195호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3년 8월7일 위 검찰청으로부터 ‘수산업법 제33조 단서는 어촌계의 계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38조 제1항, 해양수산부령(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42조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을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촌계원인 F과 원고가 어업권 행사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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