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15일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과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이들이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다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발행 주식과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자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1094억원을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하고 영업이익을 연 162억원씩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EBITDA(세금·이자·감가상각전 이익)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현대상선은 후순위 투자금액이 전액 상각되는 등 손실을 입었다.
또 현대상선이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하고 해외 내륙운송과 피더사업(근해운송)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할 경우 모자란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현대상선에만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 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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