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5 16:25

본격적 기업간 전자상거래시대 도래

최근 폭발적인 인터넷의 성장세에 힘입어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경
을 초월한 인터넷전자상거래가 대중화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에
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무역에 적용한 인터넷 전자무역이 국가간 상거래에
변혁을 일으킬 전망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무역, 즉 인터넷 무역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가상공간에서 금융, 소프트웨어, 컴퓨터, 영상자료
등과 같은 서비스 상품과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인터넷 상에서의 전자상거래는 World Wide Web의 보
급과 함께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하였다. 통신부문의 규제개혁, 광케이블,
디지털 기술, 통신위성 등 통신기술의 진보는 인터넷을 더욱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켰으며,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게 되었다. 즉
인터넷의 전자상거래 대중화에 대한 기여도 및 인터넷이 대중적인 통신망으
로 자리잡음에 따라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인터넷 상거래(Internet Comm
erce)”와 거의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비즈니
스”,”i비즈니스” 혹은 “e비즈니스” 등으로 불리고 있다.

2000년은 기업간(B2B)전자상거래 원년이 될 전망
전자상거래는 정부나 기업 및 소비자 등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전자적인 매
체(전신, 전화, 텔렉스, 팩스, TV, 컴퓨터 등)를 통신망과 결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거래활동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는 생산 및 물류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며, 상품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개인은 구매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인터
넷을 통한 기업간의 거래,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즉, 전자상거래는 재고·유통비용 등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거래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공급자간 완전 경쟁시장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등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시장과 사업기회를 창출하여 국가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전자상거래를 관련된 경제주체간의 관계유형
에 따라 분류하면 기업간(B2B), 기업과 소비자간(B2C), 소비자간(C2C),소비
자와 기업간(C2B)거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미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업체들은 기업과 소비자간(B2C)전자상거래 형태
가 가장 많았으나, 향후 국내 기업간(B2B)전자상거래 시장은 공급자 중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간(B2B)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장점
은 정보이용 및 정보전달의 효율성이다. 지금까지의 기업간의 정보교환은
한정된 기업들만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폐쇄적이고 정보의 전달속도 또한 매
우 느렸으며, 한정된 정보만을 공유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은 기업들의 정
보전달체계를 대폭 축소시켜 빠른 정보전달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실시간 정보전송은 재고관리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기업들은 재고량 파악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으
로 추가 수요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매출증
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물론 전반적인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비용절감
의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추가생산 없이 재고관리만
으로 매출을 늘리게 하는 빠른 정보전달의 효율성과 추가노동력 투입도 줄
어들어 비용절감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게된다. 삼성전자, AMD, 히타치,
NEC, 컴팩, 휴렛패커드(HP), 게이트웨이.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스, 퀀텀, S
CI시스템, 솔렉트론, 웨스턴디지털 등 반도체 및 PC관련업체 12개사들이 공
동지분출자를 통해 B2B전자상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최대규모 B2B전자상
거래 인터넷 벤처기업 ehitex.com을 설립한 이유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참여
기업들의 공급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제품납기 및 서비스 제공속
도를 향상시켜서 물류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보다 계획적이고 정확한 부품
생산을 가능케하는데 있다. 그동안 소비자 중심의 기업과 소비자간(B2C)전
자상거래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간(B2B)전자상거래가 올해를 기점으
로 국내에서도 본격개화할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 치열
세계는 지금 인터넷의 발달에 편승한 정보통신 기술력이 국가사회의 정보화
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자본이 되는 대변혁이 진행중이다. 또한
모든 경제활동에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는 등 인터넷 중심의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보급에 따라 기존의 경제활동 방법과 거
래수단, 거래대상 및 범위가 변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새로운 상거래
기본개념으로 등장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개별기업과 국가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자상
거래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각
자의 입장을 국제규범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경제환경도 전자
상거래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선
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부터 파
생되는 정보통신사업은 자국의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사업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잠재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전략을 추진중이다. 세계각국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1997년 7월 미국이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을 발표한 이래 OECD,
APEC, WTO 등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은 주요 논의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OECD전자상거
래 각료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전자상거래 논의를 종합하고 소비자 및 개인정
보 보호, 인증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기본적
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특히 미국은 1997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을 마련한 이후로 1998년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원칙을 포괄적으로 채
택하였으며, 올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감면기간을 5년간 연장해주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했다. 유럽연합도 1997년 4월 「유럽의 전자상거래 전략
」을 채택해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동
전략을 마련했다. 또 그해 7월 독일의 본에서 독일과 유럽위원회가 공동으
로 사용자·업계·정부 각 부문의 선언문(Bohn Declaration)을 채택하기도
했다. 영국은 1999년 토니블레어 총리주도로 「e-commerce@its.best.uk」를
발간하였으며, 일본은 우정성 및 통산성을 통해 전자상거래 추진기반을 마
련하는 등 1997년 5월 각료회의에서 경제구조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행동계
획을 발표하고 고도 정보통신 추진본부 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검토반을 구성했다. 또한 전자·자동차·섬유·철강·전력 등 11개 업종에
대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및 민간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활성화 노력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4일 청와대 경제대책회의에서 조달부문의 거래를
전자거래로 의무화하고 군수·공공기업의 조달부문으로 확대하는 등 전자상
거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 이래, 1999년 7월 1일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성
명에 법적효력을 부여 전자문서에 대한 법률관계 확립, 전자상거래의 안전
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의 운용, 전자거래촉진 시책 추진 및 기반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발효되었다. 또한 2003
년까지 전자상거래 5대강국 진입을 위해 산업자원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공
동으로 5대 중점시책과 40개 세부추진과제를 마련,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
진할 예정이다. 정부조달, 국방, 건설, 공기업 등 4대 공공부문의 전자상거
래를 촉진시켜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품조달과 물류
등 산업부문 전자상거래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
상거래 무역을 2002년에는 총 수출규모의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요인 제거가 급선무
기업간(B2B)전자상거래 실현을 위한 장애요인으로는 첫째, 표준화작업 미비
로 인한 정보의 공동활용 미흡, 둘째 전자서명, 암호알고리즘 등 정보보호
기술의 안전성 미흡 및 보안 인증기반체계 미확립, 셋째, 전자문서와 일반
문서를 이중으로 요구하는 업무관행 및 법·제도적인 문제점 등이 있다. 연
도별 해킹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도에 64건, 1998년도에 158건, 1
999년도 상반기에만 197건이나 발생하는 등 개방형 통신망인 인터넷의 특성
과 국내에 수입된 웹브라우저의 보안기능 미비로 전자상거래 시스템 에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출업자가 신용장 개설 신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업체간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
ic Data Exchange)형식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져 있으
나, 은행에서는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따라 특정서식을 요구
하는 등의 전자문서와 일반문서의 이중교환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기득권과 수익성 등의 이유로
부처간 혹은 업체간 중복투자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항상 타 부처에 대해
서 중복투자라는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연계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련정부기관간 중복투자가 발생, 이로 인한 예산낭비, 효율성 저하, 업체
에 대한 부담가중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
래 실현이 미래 국가경제의 흐름이라는 인식아래 물류관련 부처, 즉 해양수
산부, 건교부, 관세청, 철도청, 검역소, 출입국관리소 등을 상위기관에서
하나로 묶어 물류부문 기업간(B2B)전자상거래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기
관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 전자상거래 추진계획 설명, 예상되는 문제점 협
의 및 개선안 도출, 타 부처 협조사항 구체화, 타부처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의 연동방안 고려, 사용자 환경 고려 등 정보화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실현단
계까지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을 반드시 정례화할 필요
가 있다. 그래야만 전자상거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까지 문제시되
고 있는 EDI추진상의 중복투자 및 이용자들의 불편사례 등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될 것이다.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변화 및 대응방안
인터넷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구조는 EDI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특히 소량구
매의 경우 큰 폭의 에러율 하락효과와 건별 거래비용을 업종별로 다양하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이 가지는 개방성에 대한 프리미엄으
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기업들이 기업간(B2B)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데는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내부의 통합
정보시스템 도입은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내부정보의 유출 우려 등으
로 기업간 정보의 교환 및 정보의 공유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은 정보화수준이 낮아 기업간 전자적 자료 교환 및 공유를 위한 정보화 환
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대기업들이 구축 또는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은
표준화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표준화된 정보시스템으로서, 관련 중소기
업체들에게 자사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단말기의 설치·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여러대의 단말기 설치·사용 등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기업별
로 각각 개발하여 운영하게 되면, EDI 추진시 발생된 중복투자문제가 똑같
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기반체계를 미리 체계화하고 표준화하여야
하며, 표준화된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해운기업의 지식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
여야 한다. 또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기반구조를 조기
에 구축하고, 물류흐름을 상품단위에 초점을 맞춘 물류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거점중심의 물류체제에서 기·종점간 물류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적
극적이고도 범세계적인 기업활동(e-marketplace)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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