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책임을 물어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17일 국회에 제출된 위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 흡수된 해경을 해양수산부 소관의 독립된 해양경찰청으로 격상시켜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재편됐다.
해경의 수사·정보권은 해상 육상 연계범죄까지 관할하던 것에서 해상 발생 범죄에 국한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고 수사 인력도 기존 792명에서 287명으로 64% 감원됐다.
해경의 수사·정보권 축소는 사전에 해양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해양정보 공백을 가져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은 2014년 37건에서 해경 해체직후인 2015년에는 0건에 불과하다.
해경 조직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본부로 축소됨에 따라 장관 보고까지 거쳐야 하는 과도한 보고체계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1월 발표된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란 제하의 한국해양수산개발(KMI) 동향분석보고서는 “중국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의 전복사건을 계기로 해양주권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해양경찰 해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조직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현황은 2014년 341건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568건, 40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위성곤 의원은 “해양경찰청의 해체 이후 해양경비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현장대응에 한계를 보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등 우리나라 해양 주권에 적신호가 켜졌다 ”며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그 역량과 기능 강화를 통해 강력한 해양경찰을 추구함으로써 해양 주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 ”고 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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