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태국 간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양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교역도 촉진될 전망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난 27일 태국에서 개최된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에서 꾸릿 솜밧시리(Kulit Sombatsiri) 태국 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
AEO MRA는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을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약정은 지난 2014년 11월 양 관세당국이 약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년여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나라의 14번째 AEO MRA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체결 이후 약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약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AEO업체가 태국에 수출할 때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및 양국 간 교역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천 관세청장은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양 관세당국 간 FTA이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태국 측에 제안했다.
또 태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발생한 통관애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태국 관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 진출지역 거점국가와의 관세청장회의 및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과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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