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물류를 이용하면 국가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 제정·공포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물류산업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 물동량이 발생중이거나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시설·산업단지·항만 등과 인접한 철도화물역을 거점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량·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절차를 정했다. 또한 거점역 지정으로 인해 폐지되는 인근역을 이용중인 화주·물류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점역 지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선로 이설 또는 폐지로 인해 철도물류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건설비용을 부담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대상도 구체화했다. 비용부담 대상은 전용철도 건설비용, 물류시설 이전비용이다.
인입철도 건설이 필요한 물류거점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명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입철도 건설이 필요한 물류거점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해당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철도화물 수송물량이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하며, 철도를 이용한 화물수송이 가능한 수준의 물동량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철도화물 운송 촉진을 위한 지원절차도 구체화된다. 위험물·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화주·철도물류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했다. 물류시설의 설치, 철도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다. 아울러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을 보도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철도화물 수송 효율증대 효과 등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비,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는 감안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자본·부채·철도화물 운송실적 등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자본금은 50억원을 넘어야 하며, 부채총액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철도화물운송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편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라 철도물류의 정보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추가했다. 정보화 차원에선 철도물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철도물류 관련 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국제화를 위해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국제 철도물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도 논의된다.
이번 제정·시행되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철도물류산업에 대한 명확한 현황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육성대책을 수립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주·물류기업·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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