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1 19:43

해양부, 고유가·불합리 선박세제에 적극 대응

해양수산부가 국적외항선사들이 최근 고유가로 선박운항에 타격을 입고 있
고 고질적인 선박 조세제도의 경직화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직시
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내년도 외항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금융, 조세제
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미흡
한 점이 많지만 일단 유가급등과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등을 추
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은 최근 원유가 상승이 국적외항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구분해 해양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해양부는 최근 원유가 급등세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해선 원유가 상승은 선
박용 연료유 상승으로 이어져 해운업 원가상승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원유가 1달러 상승시 해운원가는 0.04%(우리나라 해운업 전체 564억원)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다.
현재와 같은 원유가 배럴당 29달러가 년말까지 지속될 경우 2000년 평균 원
유가는 약 배럴당 26.5달러가 되어 해운업 당기순이익을 악화시킬 것으로
진단했다. 유가의 완만한 상승은 산유국의 경기회복과 세계적 디플레이션
압력 해소 등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
으나 현재와 같은 고유가 추세의 지속은 세계 경제위축으로 해운시황에 부
정적 요소가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유가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선 중동 및 중남미 산유국들의 경기회복
으로 이들 국가의 수입물동량 증대를 유발해 관련항로 취항선사들의 운임수
입 증대가 예상되고 이번 유가 파동이 정유사들의 비축량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면 원유 수송량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아 탱커선 시황호
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원유가 인상초기에는 인상분이 해운 운임에 반영되지 않아 해운업체 경
영압박 요인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운임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긍
정적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국적선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행자부의 지방세법 당초 개정안을 보면 국제선박등록법에 등록한 선박의 경
우 취득세 및 공동시설세 감면범위를 100%에서 50%로 축소했고 재산세 감면
범위도 50%에서 25%로 축소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해양부와 선주협회, 해운조합이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아울러 행자부 담당 국·과장 및 실무자에게 해운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현행수준 유지로 법제처에 법안을 송부했다.
국제선박등록법에 등록한 선박의 경우 취득세, 공동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 감면, 연안항로 또는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의 경우는 취득세 및 재산
세 50% 감면으로 변경했다.
감면기간은 금년말에서 오는 2003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 감면수준을 현
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연간 1백55억원(99년 기준)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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