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5 18:56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위험·유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사고시 현
행 손해배상제도로는 피해자 구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6년 5월 제정, 채택한 HNS협약이 2~3년내 국제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HNS협약 발효대비, 국내 관련업계 영향분석 및 대비책 강구
와 HNS에 의한 국내 해양오염손해배상제도 마련을 위해 99년 8월부터 금년
8월 15일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HNS협약내용 및
국내 관련업계 영향분석, HNS협약가입에 따른 비용, 효과분석 및 HNS협약
의 국내이행제도 마련방안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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