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2:45
배후지 등 물류부가가치활동 공간개발에 입주업체·지자체 협조 긴요
관세청 개청 30주년 기념 세미나가 “글로벌 경제와 관세자유지역제도의 운
영방향”이란 주제로 지난 8월 25일 KOTRA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호식 관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관세청은 지난 1970년
개청이래 무역확대와 더불어 통관, 감시, 조사 및 관세협력 기능이 지속적
으로 증대돼 왔다고 밝혔다. 또한 초기에 비교적 간단한 세수확보에 국한돼
있던 관세기능은 출범과 더불어 농산물·지적재산권·투자·서비스 부문에
까지 확대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기업
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에 가장 자유롭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물류·생산거점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비 절
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경제권의 공·항만을 중심
으로 국제물류관리를 집중화·통합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급증하는 국제물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종합물류기
능을 갖춘 관세자유지역 설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미국, 독
일, 싱가포르 등 5백여개 지역에서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물류거
점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뒤받침이 부족해
물류거점의 육성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밝히면서 따라서 관세청은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물류기지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을 21세기 관세행정의 전략적 과제로 추진해 왔
으며 그결과 재정경제부와 협조해 작년에 관세자유지역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했고 올해에는 시행령 등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A
관세자유지역제도?B는 그동안 취약분야로 지적돼 온 물류체계를 개선함으로
써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만을 동북아 지역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처음
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동제도의 조기 정착 및 성공적 운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관세청
은 관세자유지역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의 제정작업을 추진
하는 한편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기업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길광수 박사는 “글로벌 경제와 관세자유지역제
도의 운영방향”이란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관세자유지역제도의 도입배경
, 관세자유지역제도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정책도 건의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관세자유지역제도 운영방향은 관세자유지역 도입목적에 부합
하고 국제물류거점화에 유리한 3~4개 내외의 소수 공·항만을 지정, 세계
최고수준의 기반시설과 이용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함으로써 도
입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본방침을 두고 있다. 지정요건을 엄격히 정한
것은 도입초기 무분별한 관세자유지역 난립을 방지하고 소수정예의 공·항
만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항만 관세
자유지역의 경우 후보지 선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항만입지, 시설
및 물동량, 항만물류체계, 항만지연서비스 수준, 배후지 경제규모 등을 기
준으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우선지정 항만으로 선정했다.
이들 3대 항만에 대해 처리화물의 특성, 항만 및 배후지의 현 기능, 부가물
류서비스단지 조성에 필요한 배후부지 보유정도 및 확장가능성, 물류유형
등을 도입기능 및 유형을 설정한 결과, 항만별 기능특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의 경우 환적 및 단순 부가물류서비스 기능을 특화함으로써 환적중심
형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하고 광양항은 부가물류서비스 기능 및 관련시설
확충을 통해 환적과 부가물류서비스 기능에 특화함으로써 환적·부가물류서
비스중심화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인천항은 단기적으로
단순부가물류서비스 기능에 특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가물류서비스 기능 및
시설 확충을 통해 부가물류서비스 중심형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해야한다
고 밝혔다. 추진방향은 시설, 기능, 이용절차 등에 관한 세계 최고수준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관세자유지역보다 매력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되도
록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자유지역을 도입하려는 우리나라 주요
공·항만은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미확보
된 상태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관세자유지역을 도입하기에는 아직도 제
반여건이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관세자유지역은 모두 예정지로 지
정 추진한 후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할 수 있는 배후지가 확보되는 곳으로
정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관련기관·업계는 도입 준비단계부
터 정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아 활성화되기까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
지해야 하며 특히 도입초기에는 국내 관세자유지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추기 위해 필요한 기본요건과 성공조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관세자유지역내 화물이동의 완전 자율화와 관련, 기본방침은 관세자유
지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외국과 같이 화물의 반출입 및 외
곽을 엄격히 관리토록 하며 이는 관세자유지역이 울타리 등 통제시설에 의
해 관세영역과 엄격히 구분해 설치, 운영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지역내 입주업체의 경영활동에 대해선 최대한의 자유와 편의성을 보장
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추진방향은 반출입 및 외곽관리를 엄격히 하더라도 반출입에 따른 불편해소
를 위해 게이트 자동화시스템 수준을 향상시키고 폐쇄회로감시장치의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자유지역법상에 지역내 입주업체간 이동물품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
정해 두지 않았지만 구내 이동물품에 대한 각종 세관신고 면제 및 세관관리
를 폐지해 지역내 화물이동의 자율성을 100% 보장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
고 있다.
사후·간접적인 효율적 화물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기본방침은 관세자유
지역내 물류 및 물류부가가치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선 화물
의 사후·간접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 주요 외국에선 비관세자유지역의 승
인기준을 운영자율성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운영자가 세관규제를 최
소화하려면 엄격히 재고·회계관리체계 및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 간접적·효율적인 화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선 화물관리 수준
및 유형을 설정하여 업체별 차별화된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입주업체의
재고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방향은 입주업체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재고관리시스템의 내용 및 자율
성 부여수준에 관한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데 있다. 필요시 입주예정자
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고관리수준과 업계가 필요로하는 자율성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후·간접관리를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업체와 세관 공동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재고관리용 표준전산프로그
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적인 화물관리를 지원하고 사후 심사
시 이를 활용토록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업체 및 정부·공공기관간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세자유지역의
반입물품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 M B/L단위로 물품이 반입되더라도 반입
및 수입신고, 환적, 보세운송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의 Cros
s-Check를 통해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본방침으로 우리나
라의 관세자유지역 도입은 주요 외국에 비해 지연된 실정이다. 따라서 관세
자유지역 활성화 및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 성패는 치밀하고 적극적인 마케
팅전략 수립 및 차질없는 시행여부에 달려 있다. 특히 관세자유지역의 마케
팅전략 목표는 관세자유지역의 조기 활성화를 달성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
자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내외 투자기업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 역할, 서비스체제를 구축하
는 등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자유지역 투자비용을
절감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강
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요외국의 운영사례에 비추어 볼때 관세자
유지역의 성패는 입주업체, 즉 운영주체들에게 자율적인 경영활동 여건을
얼마만큼 보장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운영주체들이 수
행하는 물류 및 물류부가가치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각종 규제
가 배제된 상태에서 민간자율의 운영체제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관세자유지역내 입주업체들의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고 운영주
체들의 권익보호, 더 나아가 고객만족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선 자율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주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배후지 규모가 크거나 사유지를 소유한 운영주체들의 구성비가 큰 관세자유
지역의 경우 관리주체에 비해 민간 운영주체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관리주체와는 별도로 민간주도의 일원화된 운영주체 설립을 추
진할 필요가 있으며 설립될 운영 주체는 관리주체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관세자유지역 관련 제도의 일관적인 운영방안 및 개
선방안을 검토, 제시하고 지역별 관세자유지역 특성화방안 마련 및 이의 공
동추진 그리고 관세자유지역 활성화 및 발전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제도개선 건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자유지역내 시설물 설치 등 관련 민원업무의 일관처리 추진방향은 관세
자유지역관련 중앙행정기관내 관세자유지역 지원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범부
처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관세자유지
역 도입 예정지의 해당 지자체 내에도 관세자유지역 일괄정지원창구를 마련
해 관련민원을 신속히 대행 처리해 줌은 물론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마케팅
및 홍보창구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
도입예정지의 경우 관세자유지역을 바로 지정·운영하기에는 시설여건이 매
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해당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선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비한 최고수준의 필요시설이 차질없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관세자유지역 시설물 설치등에 관한 민원업무 일괄처리요령
또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요시설물이 설치완료
될 때까지 행정기관 담당자를 지명 내각 실명화하여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
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차질없는 관세자유지역 지정, 도입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관계기
관 및 해당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세자유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배후지 등 물류부가가치활동 공간 개발에 기존 입주업체 및
지자체의 지원협조가 긴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입주업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재고관리방법 및 수준 설정 및 제시,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마케
팅 및 홍보전담 조기 결성 그리고 관세자유지역내 시설물의 설치, 입주, 영
업활동 관련 민원업무의 일괄처리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조기 구축해
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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