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1:32

온도크 THC 분리, 그 해결책은 있는가

최근 하주협의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의 온도크 화물에 대한 THC(터미널화물조작료) 분리적용 문제이다. 하
협은 현재 온도크와 ODCY(외곽컨테이너야드) THC 차액이 TEU(20피트 컨테
이너)당 3만원 정도 발생하지만 온도크 THC를 분리할 경우 현행 THC에서 꼭
3만원을 줄이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도크 THC는 가능한
선사의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THC에서 25달러 정도
를 인하하고 대신 운임을 인상시켜 보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THC를 분리할 경우 ODCY THC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선사측의 주장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하주 양측의 용역 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THC를 올
려도 무방하다고 하주측은 밝혔다. 온도크 THC 분리시 발생하는 온도크에
적용할 우선순위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 선착순으로 처리하면 간단하게 해
결될 것이며 선주협회에서 선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실시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망했다. 현재 THC분리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대학교에 관
련 용역을 발주했으며 9월 초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THC 문제
는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참여 선사측은 하주측의 입장에 대해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국제 비즈니스
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선사측은 각 선사별로 국
내항에서 전체 선적화물의 18% 정도를 적취하고 나머지를 외국항에서 적취
하는 만큼 국내의 특수성이 국제 비즈니스에 그대로 반영되기 힘들다는 입
장을 보였다. 홍콩하주협회가 홍콩 정부에 THC가 지나치게 높다고 인하를
청원한 결과, 향후 THC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선하주가 상호 긴밀히 협의
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는 한편 한국의 THC가 주변 경쟁국인 홍
콩의 1/3, 대만의 1/2 수준인 것도 제시하였다.
선사측은 만약 온도크 THC를 국적선사 단독으로 시행하면 외국적 선사들이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이라는 우려감과 함께, 한국에서 온도크 THC를
분리하여 인하할 경우 다른 나라 선사도 연이어 자국 THC를 인하, 결국 선
사들로서는 엄청난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또한 아직까지 선사측의 전산시스템이 온도크 THC 분리 문제를 다룰 수 있
는 정도까지 발달되어 있지 않아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도 어려운 난관으
로 다가올 것으로 선사측은 전망했다.
구주운임 인상건은 대형하주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많이 있어 선사가
주장하는 350달러/700달러수준의 인상은 불가능하나 250달러/500달러선에서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타협안이 선사측에서 나왔다.
애초 동맹선사가 한국의 5대 하주에게 제시한 인상가격은 운임 700달러, 유
가할증료 130달러를 포함하여 830달러였으나 한국 하주의 입장을 동맹측에
전달하여 500달러 수준으로 운임인상폭이 낮추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사 THC를 온도크와 ODCY로 분리하여 부과하는 나라가 없다.

-하주협: 컨테이너 화물이 우리나라처럼 온도크와 ODCY에서 나뉘어 처리되
고 있는 나라가 없다. ODCY와 온도크 THC 분리 주장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대만 등 일부 국가도 ODCY를 운영하고 있으나 컨테
이너화물 통관목적으로서가 아니라 빈 컨테이너 장치가 목적이다.

선사 THC를 분리하면 ODCY에서의 발생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THC인상을 초
래한다.

-하주협: 현재의 THC는 ODCY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실제 비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THC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하여 선·하
주가 공동으로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실제 비용을 조사해 볼 수 있다.

선사 THC는 터미널에서의 원가보전 기능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운임의 일종이므로 선사/하주간 개별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다
.

-하주협: THC는 운임에 포함시켜 개별 선하주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대형하주만 선사와 협상을 거쳐 결정하고 있을 뿐
, 대부분의 하주들은 똑같은 금액의 THC를 선사에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THC를 선사/하주간 개별적 사안으로 하주단체와 협상 대상이 아
니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선사 현행 THC는 경과보관료를 포함한 선사의 온도크 터미널 경비충당에도
부족하다.

-하주협: THC와 경과보관료는 별도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주
가 터미널에서 기간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선사는 경과보관료를 엄격하게
징수하여 초과경비에 충당해야 할 것이다.

선사 국적선사의 일방적 THC 인하는 외국선사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

-하주협: 온도크와 ODCY THC는 구성요소가 분명히 다르며 수익자 부담측면
에서 온도크와 ODCY의 THC를 분리시키자는 하주의 요구는 당연하다. 또한 T
HC 이원화는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선사 한국의 THC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다.

-하주협: 명목요금만을 볼때 우리 나라 THC가 경쟁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요금수준은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우리나라의 5
0%, 7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홍콩과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선사 부산항 온도크 장치장 면적이 근본적으로 협소한 가운데 THC를 분리하
게 되면 대형하주만 온도크를 이용하게 되고 중소하주는 ODCY로 밀려나 중
소하주의 피해가 우려된다.

-하주협: 1997년이후 온도크 처리능력이 종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고 이
에 따라 온도크 장치장에 여유가 있는 만큼 터미널 별로 온도크처리비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해양대학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물동량 6
30만 TEU를 기준으로 볼때 필요한 CY면적은 58.9만평이나 실지로 확보된 부
두내 CY면적은 51.5만평으로 온도크 CY 확보율은 87.5%이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80%까지는 온도크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온도크 처리비율은 50%에 지나지 않아 THC를 이원화시키면 3
0%정도의 물량을 온도크에서 추가로 처리할 수 있다.
장치기간을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 경과보관료를 하주에게 엄격하게 적용하
면 선사의 부담이 줄어들고 하주로 하여금 온도크와 ODCY를 선택하게 된다.
즉 장치기간내에 화물처리가 가능한 하주는 온도크 처리를 원할 것이며 장
치가간을 넘겨 경과보관료 납부가 예상되는 하주는 ODCY를 이용할 것이므로
THC를 이원화할 경우 우려되는 중소하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장
치기간을 초과하는 하주는 대부분 대형하주로 THC를 이원화할 경우 중소하
주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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