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3 19:54
구주항로 운임인상에 정부 선·하주 협상테이블 같이해
해양수산부는 구주항로 운임인상이 최근 몇년새 큰폭으로 단행되면서 선사
와 하주간의 마찰이 심화, 수출입 물류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강구에 부심하고 있다. 구주항로 운임인상과 THC분리부과
에 대한 선하주간 협상에 해양부는 적극 나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상운임은 물동량, 선복량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
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므로 운임상승시는 물론 운임하락시에도 정부가 개
입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정부가 운임결정에 개입할 경우 외국선사의 국내
기항 기피 및 할당 선복량 축소 등으로 수출입화물 운송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OECD, 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강한 비판과 제재가 예
상되며 미국 등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가와의 통상마찰이 우려되기도 한
다는 것이다.
최근 해상운임 인상은 지난 몇년간 약세였던 운임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
이며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동아시아 전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다만, 해양부에선 선하주간의 원활한 시장
정보 및 입장 교환을 위해 필요시 선하주협의회가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양부측은 밝혔다.
한편 THC는 항만내에서 컨테이너 처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선사가 하주에
게 부과하는 운임의 일종으로서 민간부문(선하주)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국적선사 뿐아니라 외국선사도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THC를 분리 부과할 경우
ODCY(외곽컨테이너야드) 요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어 하주들이 부두내
컨테이너장치장만 선호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극히 저하될 것이고
불가피하게 ODCY를 이용하는 중소하주는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는 총 6백50TEU이나 부두내 컨테이너장
치장능력은 약 3백40만TEU에 불과해 나머지 물량은 ODCY이용이 불가피하다
는 것이다.
항만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일본 및 동남아국가도 우리나라와 같이 온도크 C
Y나 ODCY에 관계없이 THC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요율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비싼편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THC요율 조정은 선하주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
만, 정부에선 선하주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7일 산업자원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구주항로 해상운임 인상 및 T
HC분리 징수문제와 관련한 회의에서 하주측은 급격한 해상운임 상승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므로 적정선에서 인상이 요망되며 운임동맹의 신고운임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신고 수리시 해양수산부에서 조정토록 요
청했다. 선주측은 해상운임은 선복량, 물동량의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원
리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가 개입해선 안되며 운임통제시 외국선사가 우리
나라 항만의 기항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운임인상은 지
난 90년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운임을 보전하려는 것이며 운임회복의 성
격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선주측은 지적했다. 실제 개별하주와 개별선
사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상운임은 동맹의 신고운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며 현재의 요율이 동아시아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 편이라는 밝혔다.
THC분리 징수와 관련해선 하주측은 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 THC 요율을 분
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산항의 시설확충으로 온도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했으나 선사와 ODCY업체의 유착관계 때문에 온도크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주측은 THC원가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
다.
선주측은 부산항 시설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물동량의 절반은 불가피하게
ODCY를 이용해야 하며 THC가 90년도에 처음 도일될 당시부터 요율을 원가
계산해 책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터미널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선사에서 사전에 화물을 온도크로 처리할 것인지 Off-DOCK으로 처
리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THC요율분리 징수시 대형하주는 온도크만
선호할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ODCY를 이용해야 하는 중소하주는 차별대우를
받게된다고 밝혔다. THC요율을 분리 징수하더라도 온도크 이용률이 제고되
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부두내 혼잡도가 극심해 선석회전율과 컨테이너 회
전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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