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에서 정박하고 있는 외국적 선박으로부터 중국 선원 등이 무단이탈해 보안 울타리를 월담, 밀입국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감시 강화를 위한 관련 업·단체의 긴밀한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사 및 대리점에서는 울산항에 입항하는 총톤수 5천t 미만의 외국적 선박 중 중국 국적 조리장이 승선한 선박에 대해서는 필히 유관기관 상황실 및 해당 항만시설의 항만시설보안 책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북한을 기항한 후 180일 이내 우리나라 무역항에 최초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 필히 입항허가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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