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8 19:52

정보자료(3)- 중국 수출입 통관제도

수출입 관세

1. 수입관세

<지난주에 이어>

(2) 수입화물과세가격중 운임, 보험료 계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인 CIF 가격중에 포함되는 운임, 보험료는 다음과 같
이 계산
- 해상수입화물은 동 화물이 중국내 하역항구에 도착될 때까지 계산하며,
하역항구가 내하(강)항구일 때는 내하(강)항구까지 계산
- 육상수입화물은 국경의 제1도착지점까지 계산하며, 운임, 보험료, 잡비가
내륙지 도착지점까지 계산된 경우 내륙지 도착지점까지 계산
- 항공수입화물은 국내 최초도착공항까지 계산하며, 거래가격이 최초 도착
공항이 아닌 내륙지공항까지 계산된 경우 내륙지공항까지 계산
◇수입화물이 FOB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수출국 항구에서 중국내 항구까지
실제 지불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 실제지불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규정된 운임율과 보험율(액)에 따라 계산
- 운임은 규정된 운임율(액)에 따라 계산하며, 항공운임의 경우 동 운임에
화물가격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15%로 계산 가능
- 보험료는 규정된 보험율에 따라 계산하며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FOB가격+ 운임"의 3/1000을 보험료로 계산
◇수입화물이 C&F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수출항구로 부터 중국내 항구까지
운송전에 실제로 지불한 보험료를 가산. 실제 지불한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규정된 보험비율인 C&F 가격의 0.3%를 보험료로 계산
◇개인이 휴대 수입한 화물은 별도로 운임과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음.

5) 수입관세의 계산과 징수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는 적용관세율과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다음공식에
따라 관세를 계산 징수
수입관세= 과세가격(CIF) 관세율
◇관세의 계산징수시 적용환율 및 계산방법
- 외화로 거래되는 수입화물은 세관이 납세증을 발급한 날에 국가외환관리
부서에서 공포한 <인민폐외화환율표>의 매매중간가격에 근거하여 인민부서
에서 확정한 외환율에 근거하며 인민폐로 환산
- 과세가격은 원까지 계산하며 원이하는 4사5입. 관세액이 인민폐 10원이하
일때는 징수하지 아니함.

2. 수출관세 및 수출가격 심사

1)수출관세의 징수대상

◇중국은 원자재의 무분별한 수출 방지 및 가공제품의 수출 장려를 위해 19
82년 부터 농산물·광산물등 일부 자원성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

◇ 실뱀장어, 산양피, 연광, 아연광, 주석광, 비합 금철, 인, 일부 알루미
늄 및 동제품 등 36개 세번품목의 수출에 대해 20~40%의 수출관세 부과
- '97년 10월부터 연광, 아연광 및 주석광에 대해서는 각각 5, 10, 20%로
인하된 잠정수출관세 부과
- 알루미늄의 봉, 선 및 판과 아연괴에 대해서는 영세율 잠정 적용.

2)수출관세의 계산방법

◇수출관세는 수출신고일에 시행중인 관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
◇수출화물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출 FOB가격에서 수출세
를 공제한 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 "실제거래가격"은 실제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말하며, 과
세가격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거래가격중 외국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포함되고 화물의 FOB가격과 별도
열거된 경우 공제가능하나 별도 열거되지 않은 경우 공제불가
·구매자측이 화물의 포장비를 별도로 지불한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
- 수출물품 과세가격중 운임,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
·수출화물이 국경을 출발하는 최종항구에서의 FOB가격을 실제 FOB가격으로
하며, 동 화물이 내륙에서 부터 운송되는 경우 국내운임은 공제
·수출화물이 C&F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국내항구를 출발한후의 운임을
공제
·수출화물이 CIF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국내항구를 출발한후의 운임과 보
험료를 공개
3) 수출가격 심사

◇수출의 정상질서 유지와 저가 덤핑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은 수출상품
에 대한 가격심사를 실시
◇수출가격 중점심사대상수출물품을 지정하고 중점가격심사대상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차례로 아래가격에 따라 심사
- 중국의 각 수출입상회가 협조가격으로 정한 수출상품의 가격
- 수출허가증발급부서가 수출허가증상 확정한 가격
- 기타 중점상품의 가격
◇세관에 수출신고된 수출상품가격이 심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세관에서 관
련 수출입상회와 국가 외한관리 부서에 통지하여 처벌
- 가격이 현저히 낮고 외화불법 유출혐의가 있는 경우, 화물을 압류하며 수
출을 불허하고 수출물품가격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3. 관세의 납부, 환급(퇴세) 및 추징(보세)

1)관세의 납부

◇수출입화물의 관세는 지정기일내에 납부해야 하며, 지정기일을 경과한 경
우 체납금 가산 징수
◇납부기한 및 체납금
- 세관이 납세증을 발급한 익일로 부터 7일이내(일요일과 법정휴일은 제외)
에 지정은행에 납부
- 기일을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간만료익일 부터 납세일까지 매
일 0.1%의 체납금을 가산징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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